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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5 정답 ⑤ —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5회(2016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ㄴ이다.
문제
甲은 乙로부터 乙 소유 나대지인 X 토지 500㎡ 중 (A) 부분 200㎡를 특정하여 매수하고 합의에 따라 X 토지 중 2/5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丙이 무단으로 (A) 부분 토지를 점유하여 사용하는 경우 乙은 甲을 대위하지 않고 직접 丙에게 그 부분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ㄴ.甲으로부터 (A) 부분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丁은 甲을 대위하여 乙을 상대로 공유물 분할의 청구를 할 수 있다.
ㄷ.甲과 乙이 X 토지 전체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甲이 (A) 부분 지상에 건물을 건축하여 소유하던 중 위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戊가 X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甲은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다.
- ① ㄱ
- ② ㄴ
- ③ ㄷ
- ④ ㄱ, ㄴ
- ⑤ ㄱ, ㄷ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⑤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특정 부분을 매수해 지분등기한 경우에도 공유관계가 유지되며, 근저당권 설정 후 신축한 건물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보기별
- ㄱ. ○ 甲은 특정 부분을 매수했더라도 그 부분에 관하여 공유지분 등기를 한 것이므로 乙과 공유관계에 있다. 제3자 丙의 무단 점유에 대해서는 乙이 공유자로서 보존행위로 직접 그 부분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고, 甲을 대위할 필요가 없다.
- ㄴ. × 丁은 특정 부분을 매수했지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아 소유권이나 공유지분을 취득하지 못하고 채권적 권리만 가진다.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丁은 이를 근거로 甲을 대위하여 乙에게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 ㄷ. ○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을 것을 요한다. 이 사안에서는 근저당권 설정 후 甲이 건물을 지었으므로, 근저당권 실행으로 戊가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甲은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다.
선지별
- ① ㄱ은 옳지만 ㄷ도 옳으므로, ㄱ만 고른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 ② ㄴ은 틀린 진술이다. 丁은 등기 없이 특정 부분을 매수한 채권자에 불과하므로 甲을 대위하여 乙에게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 ③ ㄷ은 옳지만 ㄱ도 옳으므로, ㄷ만 고른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 ④ ㄱ은 옳고 ㄴ은 틀리다. 따라서 ㄱ과 ㄴ을 함께 고른 이 선지는 옳은 보기만을 모두 고른 것이 아니다.
- ⑤ ㄱ과 ㄷ은 옳고 ㄴ은 틀리다. 따라서 옳은 보기인 ㄱ, ㄷ을 모두 고른 이 선지가 정답이다.
근거: 민법 제263조 · 민법 제268조 · 민법 제3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