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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6 정답 ③ — 당사자 사이의 특약 등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乙이 甲의 채무 전액을 변제한 경우, 乙이 丙, 丁, 戊에 대하여 채권자를 …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5회(2016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④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1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甲을 위하여 乙과 丙은 보증인이 되었고, 丁은 자기 소유의 시가 6,000만 원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물상보증인이 되었으며, 戊도 자기 소유의 시가 4,000만 원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물상보증인이 되었다. 당사자 사이의 특약 등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乙이 甲의 채무 전액을 변제한 경우, 乙이 丙, 丁, 戊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는 범위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丙에 대하여 2,500만 원, 丁에 대하여 2,500만 원, 戊에 대하여 2,500만 원
- ② 丙에 대하여 2,500만 원, 丁에 대하여 2,000만 원, 戊에 대하여 3,000만 원
- ③ 丙에 대하여 2,500만 원, 丁에 대하여 3,000만 원, 戊에 대하여 2,000만 원 (정답)
- ④ 丙에 대하여 5,000만 원, 丁에 대하여 1,500만 원, 戊에 대하여 1,000만 원
- ⑤ 丙에 대하여 7,500만 원, 丁에 대하여 0원, 戊에 대하여 0원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공동보증인과 물상보증인 사이에서는 각자의 부담부분을 기준으로 변제자의 구상·대위 범위를 정한다.
선지별
- ① 물상보증인들의 담보가액을 단순히 동일하게 나누어 각각 2,500만 원으로 산정한 것이 틀렸다. 물상보증인 사이의 부담은 담보물의 가액 비율을 반영해야 하므로 丁과 戊의 부담액이 같지 않다.
- ② 丁과 戊의 부담액을 담보가액에 반비례하는 것처럼 배분한 것이 틀렸다. 담보가액이 6,000만 원인 丁의 부담액은 3,000만 원, 4,000만 원인 戊의 부담액은 2,000만 원으로 산정한다.
- ③ 공동보증인 乙과 丙은 원칙적으로 균등한 부담부분을 가지므로 丙의 부담액은 2,500만 원이다. 물상보증인 丁과 戊는 담보물 가액의 비율에 따라 부담하므로 丁은 3,000만 원, 戊는 2,000만 원을 부담한다.
- ④ 공동보증인 丙에게 채무액의 절반인 5,000만 원을 부담시키고 물상보증인들의 부담을 별도로 나눈 것이 틀렸다. 이 사안에서는 보증인과 물상보증인 사이의 부담부분을 함께 고려하여 丙의 부담액은 2,500만 원으로 산정한다.
- ⑤ 보증인 丙에게 대부분의 부담을 귀속시키고 물상보증인의 부담을 0원으로 본 것이 틀렸다. 물상보증인도 공동담보 제공자로서 부담부분이 있으므로 丁과 戊에 대한 대위 범위가 인정된다.
근거: 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