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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9 정답 ⑤ — 이행지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5회(2016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③ ④는 맞지 않는다.
문제
이행지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다음 그들 사이의 물품대금 지급방법에 관한 약정에 따라 그 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매도인에게 지급기일이 물품 공급일자 이후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한 경우 물품대금 지급채무의 이행기는 그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이지만, 예외적으로 그 약속어음이 발행인의 지급정지의 사유로 그 지급기일 이전에 지급거절된 때에는 그때 위 물품대금 지급채무의 이행기가 도달한다.
- ②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을 양수받은 채권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청구를 하면 그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 책임이 발생하며, 이는 채무자에 대한 지명채권 양도의 통지가 이행청구 이후에 도달한 경우에도 동일하다.
- ③ 乙이 甲에게 기존 매매대금 채무의 이행확보를 위해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약정된 매매대금채무의 변제기가 도과하더라도 甲이 乙에게 위 약속어음을 반환하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이행지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 ④ 甲의 乙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의 지급을 금지하는 채권가압류 명령이 乙에게 송달되었다면 그 매매대금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더라도 乙은 이행지체 책임을 면한다.
- ⑤ 특정물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의 대금지급채무가 이행지체에 빠졌다 하더라도 그 목적물의 인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의 대금지급채무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매매대금의 이자 상당액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이행지체의 발생 시점과 특정물 매매에서 대금 이자 상당 손해배상의 발생 요건을 구별한다.
선지별
- ① 물품대금 지급을 위해 발행·교부한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이 대금채무의 이행기인 것은 맞지만, 지급기일 전에 어음이 지급거절되었다고 해서 대금채무의 이행기가 그때로 앞당겨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지급정지로 지급거절되면 그때 이행기에 도달한다는 부분이 틀리다.
- ②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 그러나 양수인이 양도통지나 채무자의 승낙 없이 먼저 한 청구만으로는 채무자에게 양수 사실을 대항할 수 없으므로, 통지가 나중에 도달한 경우에도 청구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이 생긴다는 진술은 틀리다.
- ③ 기존 매매대금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어음을 발행한 사정만으로 그 채무의 변제기가 어음 반환 때까지 연장되는 것은 아니다. 약정된 변제기가 지나면 원칙적으로 매매대금채무는 이행지체에 빠지므로, 어음을 반환하지 않는 한 지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진술은 틀리다.
- ④ 채권가압류 명령은 제3채무자인 乙에게 채무자 甲에게 지급하지 말라는 효력이 있지만, 매매대금채무의 변제기를 변경하거나 그 채무의 이행지체 책임 자체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가압류 명령이 송달되면 변제기 도래 후에도 乙이 이행지체 책임을 면한다는 진술은 틀리다.
- ⑤ 특정물 매매에서는 매수인이 대금 지급을 지체하더라도 목적물이 매수인에게 인도되기 전까지 매수인에게 대금 이자를 부담시킬 수 없다. 그러므로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동안 매도인은 대금채무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대금 이자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근거: 민법 제387조 제2항(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의 이행청구와 이행지체) · 민법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 민사집행법 제296조 제1항(가압류의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