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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8 정답 ② —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5회(2016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외화채권을 채무자가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경우, 이행기가 아니라 현실로 이행하는 때의 외국환 시세에 의하여 환산한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
- ② 채권자가 외화채권을 대용급부의 권리를 행사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경우, 제1심 법원은 그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채권액을 환산한 금액에 대하여 이행을 명해야 하고,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채무자만 항소한 경우, 채무자의 항소이유나 주장이 이유 없다면 항소심 법원은 항소심 변론종결 당시의 외국환시세를 기준으로 채권액을 다시 환산할 필요는 없다. (정답)
- ③ 집행법원이 경매절차에서 외화채권자에 대하여 배당을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당기일 당시의 외국환시세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는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 ④ 우리나라 통화를 외화채권에 변제충당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실로 변제충당할 당시의 외국환시세에 의하여 환산하여야 한다.
- 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394조는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법조 소정의 금전이라 함은 우리나라의 통화를 가리키는 것이어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채권은 당사자가 외국통화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외화채권이라고 할 수 없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외화채권의 원화 환산 시점은 변제·배당·청구의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선지별
- ① 외화채무를 원화로 변제하는 경우 환산 기준은 이행기가 아니라 현실로 이행하는 때의 외국환시세이다. 따라서 이 진술은 옳고, ‘옳지 않은 것’을 묻는 이 문항의 정답은 아니다.
- ② 외화채권을 원화로 환산해 청구하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외국환시세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나 채무자만 항소한 경우에도 항소심은 항소심 변론종결 당시 시세로 다시 환산해야 하므로, 다시 환산할 필요가 없다는 뒷부분이 틀렸다.
- ③ 경매절차에서 외화채권자에게 배당하는 경우에도 현실이행 시 환산 원칙이 적용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배당기일 당시의 외국환시세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옳은 진술이다.
- ④ 우리나라 통화로 외화채권에 변제충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실로 변제충당하는 때의 외국환시세에 따라 환산한다. 이 진술은 현실이행 시 환산 원칙에 부합한다.
- ⑤ 민법 제394조의 ‘금전’은 우리나라 통화를 뜻한다. 따라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채권은 외국통화 지급 약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화채권으로 볼 수 없다는 진술은 옳다.
근거: 민법 제394조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5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5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5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민법 제394조
제394조(손해배상의 방법)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