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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6 정답 ③ —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5회(2016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ㄹ, ㅁ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ㄷ이다.
문제
甲은 乙에게 7,000만 원의 금전채권(변제기 2015. 5. 8.)이 있고, 乙은 甲에게 5,000만 원의 금전채권(변제기 2015. 8. 24.)이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甲의 乙에 대한 채권과 乙의 甲에 대한 채권이 모두 대여금채권인 경우, 2015. 7. 15. 甲은 상계할 수 있지만 乙은 상계할 수 없다.
ㄴ.甲의 채권자 丙이 2015. 8. 20. 甲의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가압류하여 그 가압류명령이 乙에게 2015. 8. 21. 송달되었더라도 2015. 8. 25.에는 乙은 甲에 대한 자신의 대여금채권으로 위 가압류된 채권을 상계할 수 있다.
ㄷ.甲의 乙에 대한 채권과 乙의 甲에 대한 채권이 모두 대여금채권인 경우, 乙이 2015. 10. 31.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여 그 의사표시가 같은 날 甲에게 도달하였다면, 2015. 10. 31.을 기준으로 두 채권은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ㄹ.甲의 乙에 대한 채권이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자녀의 양육비의 지급을 구하는 권리인 경우,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되었고 이미 이행기에 도달하였다면, 이를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
ㅁ.甲의 乙에 대한 채권은 대여금채권이고, 乙의 甲에 대한 채권은 甲의 일방적인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라면 甲은 상계할 수 없으나, 乙은 상계할 수 있다.
- ① ㄱ, ㄴ, ㄹ
- ② ㄱ, ㄷ, ㅁ
- ③ ㄱ, ㄹ, ㅁ (정답)
- ④ ㄴ, ㄷ, ㄹ
- ⑤ ㄴ, ㄷ, ㅁ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옳다 |
| ㅁ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상계는 양 채권의 상계적상 시점과 상계금지 사유를 구분하고, 상계의 효력은 의사표시 시점이 아니라 상계적상 시점으로 소급한다.
보기별
- ㄱ. ○ 2015. 7. 15.에는 甲의 채권은 변제기에 있지만 乙의 채권은 아직 변제기 전이다. 甲은 자기의 기한이익을 포기하고 상계할 수 있으나, 乙은 자기 채권의 변제기 전이므로 상계할 수 없다.
- ㄴ. × 가압류명령이 乙에게 송달된 뒤인 2015. 8. 24.에야 乙의 반대채권이 변제기에 도달했다. 가압류 후 변제기에 도달한 반대채권으로는 가압류채권자에게 상계로 대항할 수 없으므로, 乙은 2015. 8. 25. 상계할 수 없다.
- ㄷ. × 상계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하지만, 상계의 효력은 그 도달일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상계할 수 있게 된 때, 즉 이 사안에서는 乙의 채권이 변제기에 도달한 2015. 8. 24.로 소급하여 대등액에서 소멸한다.
- ㄹ. ○ 구체적인 양육비채권의 내용과 범위가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확정되고 해당 채권이 이행기에 도달하면, 친족법상 신분관계에서 독립한 재산권으로서 처분할 수 있다. 따라서 이미 이행기에 도달한 부분은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삼을 수 있다.
- ㅁ. ○ 일방적인 폭행으로 생긴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삼아 상계하는 것은 민법 제496조에 따라 금지되므로 甲은 상계할 수 없다. 반면 피해자인 乙은 그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甲의 대여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선지별
- ① ㄱ과 ㄹ은 옳지만 ㄴ은 틀리므로 옳은 보기의 조합이 아니다. 가압류 후 제3채무자의 반대채권이 변제기에 도달한 경우에는, 그 반대채권이 가압류 전에 취득되었더라도 가압류채권자에게 상계로 대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② ㄱ과 ㅁ은 옳지만 ㄷ은 틀리므로 옳은 보기의 조합이 아니다. 상계의 의사표시가 2015. 10. 31. 도달했더라도 상계의 효력은 두 채권이 상계할 수 있게 된 시점으로 소급한다.
- ③ ㄱ, ㄹ, ㅁ이 모두 옳고 ㄴ, ㄷ은 틀리므로 정답이다. ㄱ에서는 甲이 자기 채권의 기한이익을 포기하여 상계할 수 있지만, 乙은 자신의 채권이 아직 변제기에 이르지 않아 상계할 수 없다.
- ④ ㄹ은 옳지만 ㄴ과 ㄷ은 틀리므로 옳은 보기의 조합이 아니다. 이미 이행기에 도달한 구체적 양육비채권은 상계의 자동채권이 될 수 있지만, 가압류 후 변제기에 도달한 반대채권으로는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상계 효력도 의사표시 시점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 ⑤ ㅁ은 옳지만 ㄴ과 ㄷ은 틀리므로 옳은 보기의 조합이 아니다. 甲은 자신의 일방적 폭행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없지만, 피해자인 乙은 그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
근거: 민법 제492조(상계의 요건) · 민법 제493조 제2항(상계의 효력) · 민법 제496조(불법행위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 민법 제498조(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