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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8 정답 ④ — 이에 관한 법률관계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5회(2016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ㄴ이다.
문제
甲은 자신의 명의로 실명확인을 거친 후 A 은행과 3억 원을 예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예금원장에 3억 원의 입금사실이 기록되었다. 그후 甲이 乙에 대한 매매대금 3억 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A 은행을 통해 乙이 거래하는 B 은행의 乙 계좌로 송금한다는 것이 착오로 계좌번호를 잘못 기재하여 丙이 거래하는 B 은행의 丙 계좌로 송금하고 말았다. 이에 관한 법률관계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고려하지 않고,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甲과 丙 사이에는 급부의 원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丙이 B 은행에 대하여 3억 원의 예금채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ㄴ.甲과 丙 사이에는 급부의 원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甲은 丙 계좌가 개설된 B 은행에 대하여 3억 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게 된다.
ㄷ.만약 甲이 A 은행에 예치한 3억 원의 실제 출연자가 丁인 경우, 丁을 A 은행에 대한 예금계약자로 보려면, 丁과 A 은행 사이에 甲과의 예금계약을 부정하여 甲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丁과의 예금계약과 丁의 예금반환청구권을 인정하려는 명확한 의사표시의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여야 한다.
- ① ㄱ(○), ㄴ(○), ㄷ(×)
- ② ㄱ(○), ㄴ(×), ㄷ(○)
- ③ ㄱ(○), ㄴ(×), ㄷ(×)
- ④ ㄱ(×), ㄴ(×), ㄷ(○) (정답)
- ⑤ ㄱ(×), ㄴ(○), ㄷ(○)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착오송금으로도 수취인의 예금채권은 성립하고, 송금인은 수취인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다.
보기별
- ㄱ. × 착오송금으로 송금인과 수취인 사이에 급부의 원인관계가 없더라도, 송금에 의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 예금관계가 성립한다. 따라서 丙은 B 은행에 대하여 3억 원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
- ㄴ. × 甲의 송금으로 이익을 얻은 사람은 예금채권을 취득한 丙이므로, 甲은 丙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B 은행은 그 송금액만큼 예금채무를 부담하므로, 甲이 B 은행에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는다는 지문은 틀리다.
- ㄷ. ○ 실제 출연자가 丁이라는 사정만으로 丁이 예금계약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원칙적으로는 실명확인을 거쳐 계약을 체결한 甲이 예금계약자다. 다만 甲과의 계약을 부정하고 丁과의 계약 및 丁의 예금반환청구권을 인정하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는 丁을 예금자로 볼 수 있다.
선지별
- ① ㄱ·ㄴ·ㄷ의 정오를 ㄱ(○), ㄴ(○), ㄷ(×)로 제시하지만, 실제 정오는 ㄱ(×), ㄴ(×), ㄷ(○)이다.
- ② ㄴ의 정오는 맞지만 ㄱ과 ㄷ의 정오를 반대로 제시한다. 착오송금으로 수취인의 예금채권은 성립하고, 예금계약의 예금자 판단에는 ㄷ과 같은 예외가 인정된다.
- ③ ㄴ·ㄷ의 정오는 맞지만 ㄱ의 정오가 틀렸다. 송금 원인관계가 없어도 수취인은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취득한다.
- ④ ㄱ(×), ㄴ(×), ㄷ(○)으로 각 보기의 정오를 올바르게 조합한 선지다.
- ⑤ ㄱ과 ㄷ의 정오는 맞지만 ㄴ의 정오가 틀렸다. 송금인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상대방은 수취은행이 아니라 착오로 돈을 받은 수취인이다.
근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 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원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