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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9 정답 ⑤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5회(2016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③ ④는 맞지 않는다.
문제
甲이 사망하면서 주택과 임야, 그리고 A에 대한 5천만 원의 채무를 남겼다. 甲에게는 상속인으로 자녀 乙, 丙, 丁만 있었는데, 甲은 丙에게 위 임야를 유증하였다. 한편 甲의 사망 직전 B로부터 인지청구의 소가 제기되어 그 사망 후 B가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乙, 丙, 丁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丁을 대신하여 C가 참석한 경우, C의 대리권에 흠결이 있더라도 위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유효하다.
- ②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이므로, 그 협의를 통하여 공동상속인 중 무자력인 1인이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더라도, 이는 사해행위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③ 丙은 유증의 효력에 의하여 상속개시 당시에 위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④ 상속재산 분할 후 인지된 B가 자신의 상속분에 상당하는 가액지급을 청구할 때,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서 발생한 과실(果實)은 그 가액산정 대상에 포함된다.
- ⑤ A에 대한 5천만 원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당연히 귀속되므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상속채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되어 귀속되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다.
선지별
- ①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하므로, 丁을 대리한 C에게 대리권이 없다면 丁의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丁이 이를 추인하지 않는 한 분할협의는 유효하게 성립하지 않습니다.
- ②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인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여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 ③ 임야를 특정하여 유증한 경우 수유자는 상속개시만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따라서 丙이 상속개시 당시 곧바로 임야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진술은 틀립니다.
- ④ 상속재산 분할 후 인지된 자의 가액지급청구는 그 상속분에 해당하는 상속재산 자체의 가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상속개시 후 발생한 과실은 상속재산 자체의 가액에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다루므로, 이를 가액산정 대상에 포함한다는 진술은 틀립니다.
- ⑤ 금전채무와 같은 가분채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 승계됩니다. 따라서 A에 대한 5천만 원 채무는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제1006조(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제1014조(분할 후의 피인지자 등의 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