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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0 정답 ③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5회(2016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ㄷ,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ㄴ이다.
문제
甲은 乙로부터 건물신축공사를 도급받아 X 건물을 완공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甲 자신이 직접 X 건물을 완공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대행자 丙을 사용하였더라도 乙에 대한 채무불이행은 아니다.
ㄴ.甲이 전적으로 자신의 재료와 노력으로 X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甲과 乙 사이에 乙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로 하는 등 X 건물의 소유권을 乙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더라도 그 소유권은 甲에게 있다.
ㄷ.乙이 민법 제666조에서 정한 甲의 저당권설정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공사대금채무의 담보로 X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ㄹ.乙이 甲의 공사에 대하여 그 공정을 조정하고 시공의 정도가 설계도대로 시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정도의 감리적 감독은 乙이 甲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지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인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시, 감독’ 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ㄱ, ㄷ, ㄹ (정답)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옳다 |
| ㄹ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도급인의 소유권 귀속 합의와 제666조 저당권 설정의 효과를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직접 공사를 수행해야 한다는 약정이나 계약의 성질상 직접 이행이 요구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행대행자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도급인에 대한 채무불이행이 되지는 않는다.
- ㄴ. × 수급인이 자기 재료와 노력으로 건물을 지으면 원칙적으로 수급인이 원시취득하지만, 당사자가 건물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했다면 그 합의에 따라 소유권이 도급인에게 귀속될 수 있다. 따라서 그러한 합의가 있어도 소유권은 언제나 수급인에게 있다는 진술은 틀리다.
- ㄷ. ○ 민법 제666조에 따른 저당권설정청구권 행사로 도급인이 공사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아니다. 이는 수급인에게 공사대금 회수를 위한 담보를 인정하는 조항의 취지에 부합한다.
- ㄹ. ○ 도급인이 공정 조정이나 설계도에 따른 시공 여부 점검 등 감리적 감독을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수급인의 불법행위에 관해 사용자책임을 부담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시·감독’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선지별
- ① ㄱ은 옳지만 ㄴ은 틀렸으므로, ㄱ·ㄴ을 옳은 보기로 묶은 선지 1은 정답 조합이 아니다.
- ② ㄴ은 틀리고 ㄷ은 옳지만, 옳은 ㄱ과 ㄹ을 빠뜨렸으므로 정답 조합이 아니다.
- ③ ㄱ·ㄷ·ㄹ은 옳고 ㄴ은 틀리므로, 옳은 보기를 모두 고른 정답이다.
- ④ ㄷ·ㄹ은 옳지만 ㄴ은 틀리고 ㄱ을 누락했으므로 정답 조합이 아니다.
- ⑤ ㄱ·ㄷ·ㄹ은 옳지만 ㄴ까지 옳다고 포함한 점이 틀렸다.
근거: 민법 제666조(수급인의 목적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청구권) ·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78616, 78623 판결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5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5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5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민법 제666조
제666조(수급인의 목적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청구권)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전조의 보수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9회 민사법 문 15 — 민법 제6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