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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 정답 ⑤ — 이에 관한 법률관계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5회(2016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없고, 틀린 보기는 ㄱ, ㄴ, ㄷ이다.
문제
甲은 乙로부터 乙 소유인 X 토지를 매도할 수 있는 대리권을 수여받은 후 丙에게 X 토지를 대금 1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대금지급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기일을 2015. 3. 5.로 정하였다. 이에 관한 법률관계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甲이 乙을 대리할 의사를 가졌으나 乙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는 않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丙이 “甲이 乙의 대리인으로서 본인 乙을 위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경우에도 乙은 매도인으로서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ㄴ.甲이 본인 乙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3. 7. 丙으로부터 대금 1억 원을 수령하였다. 그후 丙은 乙을 상대로 X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다. 만일 甲이 아직 위 1억 원을 乙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ㄷ.甲이 乙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았음을 이용하여 매매대금을 乙에게 전달하지 않고 자신의 유흥비로 소비할 의도를 가지고 본인 乙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3. 7. 丙으로부터 대금 1억 원을 수령하여 유흥비로 사용하였다면, 丙이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위와 같은 甲의 의도를 알 수 있었다 하더라도 乙은 丙에 대하여 X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부담한다.
- ① ㄱ(○), ㄴ(○), ㄷ(○)
- ② ㄱ(○), ㄴ(×), ㄷ(○)
- ③ ㄱ(○), ㄴ(×), ㄷ(×)
- ④ ㄱ(×), ㄴ(○), ㄷ(×)
- ⑤ ㄱ(×), ㄴ(×), ㄷ(×)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⑤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대리행위의 현명 여부, 대리인의 대금수령 권한 및 대리권 남용의 효과를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대리인 자신을 위한 행위로 보지만, 상대방이 대리행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본인에게 효력이 미친다. 따라서 丙이 그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도 乙이 매도인으로서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진술은 틀리다.
- ㄴ. × 대리권의 범위에 속하여 대리인이 매매대금을 수령했다면, 매수인은 대리인에게 유효하게 변제한 것이므로 본인이 실제로 돈을 전달받지 못했더라도 원칙적으로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등기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따라서 乙의 이행거절이 가능하다는 진술은 틀리다.
- ㄷ. × 대리인이 본인의 이익이 아니라 자기 이익을 위해 대리권을 남용했고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 행위의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丙이 甲의 의도를 알 수 있었더라도 乙이 반드시 등기의무를 부담한다는 진술은 틀리다.
선지별
- ① ㄱ·ㄴ·ㄷ을 모두 옳다고 한 조합이지만, 세 보기 모두 틀린 진술이므로 이 조합은 옳지 않다.
- ② ㄱ과 ㄷ을 옳다고 보았으나 두 보기 모두 틀렸다. 특히 ㄷ은 상대방이 대리권 남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본인에게 효과가 귀속되지 않을 수 있다.
- ③ ㄱ을 옳다고 보았으나,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대리행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본인에게 효력이 미친다.
- ④ ㄴ을 옳다고 보았으나, 대리인이 권한 범위에서 매매대금을 수령한 경우 그 수령은 본인에 대한 변제로 효력이 있으므로, 본인이 대금을 전달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 ⑤ ㄱ·ㄴ·ㄷ이 모두 틀렸다는 조합이다. ㄱ은 현명주의의 예외를 놓쳤고, ㄴ은 대리인에게 한 변제의 효력을 부정했으며, ㄷ은 대리권 남용에 관한 상대방의 악의·과실을 간과했다.
근거: 민법 제114조 제1항 · 민법 제115조 · 민법 제10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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