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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3 정답 ② —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5회(2016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ㄴ, ㄷ이다.
문제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적법하게 공동상속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자기의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한다.
ㄴ.상속재산의 일부에 대하여 제척기간 내에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 제소하였다면, 청구의 목적물로 하지 않은 나머지 상속재산에 대해서도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ㄷ.공동상속인 중 1인이 자신이 단독상속인이라고 주장하였다면, 다른 상속인의 상속권에 대한 침해가 없더라도 그는 참칭상속인에 해당한다.
ㄹ.상속회복청구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되면 진정상속인은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는 반면, 그 반사적 효과로서 참칭상속인은 상속개시 당시에 소급하여 상속인의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 ① ㄱ
- ② ㄹ (정답)
- ③ ㄱ, ㄹ
- ④ ㄴ, ㄷ
- ⑤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②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상속회복청구의 성립에는 참칭상속인에 의한 진정상속인의 상속권 침해가 필요하고, 제척기간은 청구한 재산별로 판단한다.
보기별
- ㄱ. × 적법한 공동상속등기가 마쳐져 공동상속인의 권리가 드러난 경우, 한 공동상속인의 단독명의 이전등기에 대한 다른 상속인들의 말소청구는 원칙적으로 공유지분에 기한 권리행사이지 상속회복청구가 아니다.
- ㄴ. ×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준수는 청구의 목적물별로 판단한다. 일부 상속재산에 관하여 기간 내 제소했더라도 청구하지 않은 나머지 재산에 관한 기간까지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ㄷ. × 공동상속인이 자신이 단독상속인이라고 주장했다는 사정만으로 참칭상속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다른 상속인의 상속권을 실제로 침해해야 참칭상속인에 해당한다.
- ㄹ. ○ 상속회복청구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면 진정상속인은 상속인 지위를 상실하고, 반사적으로 참칭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로 소급하여 상속인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선지별
- ① ㄱ은 틀렸다. 적법한 공동상속등기로 공동상속인들의 권리가 등기상 드러난 뒤 한 공동상속인이 자기 명의로 이전등기를 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말소청구는 원칙적으로 그들의 공유지분에 기한 권리행사이지 상속회복청구가 아니다.
- ② ㄹ은 옳다. 상속회복청구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면 진정상속인은 상속인 지위를 상실하고, 그 결과 참칭상속인은 상속개시 시점으로 소급하여 상속인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 ③ ㄱ은 틀리고 ㄹ은 옳다. ㄱ의 경우 적법한 공동상속등기가 이미 공동상속인의 권리를 표시하므로, 그 뒤의 단독명의 등기에 대한 말소청구를 곧바로 상속회복청구라고 할 수 없다.
- ④ ㄴ과 ㄷ은 모두 틀렸다. 제척기간 준수 여부는 청구의 목적물별로 판단하며, 단독상속인이라고 주장한 사실만으로는 다른 상속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참칭상속인이 되지 않는다.
- ⑤ ㄴ과 ㄷ은 틀리고 ㄹ은 옳다. 일부 재산에 대한 제소가 나머지 재산에까지 제척기간 준수 효과를 미치지는 않으며, 상속권 침해가 없는 단독상속 주장자는 참칭상속인이 아니다.
근거: 민법 제99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