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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4 정답 ⑤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5회(2016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ㄹ이다.
문제
甲과 乙은 혼인신고를 한 지 10년이 지났으나 乙이 아이를 낳지 못하였다. 丁은 자신과 혼인관계 없는 丙과의 사이에서 A를 출산하였다. 甲과 乙은 丙이 A를 인지하기 전에 A를 자신들의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였다. 단, 위 출생신고로 인하여 입양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았고, 丙이 A의 생부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밝혀졌음을 전제로 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甲의 아버지 戊는 甲, 乙, A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ㄴ.A는 곧바로 丙을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ㄷ.A의 인지청구권은 일신전속적인 신분관계 상의 권리이므로, 이를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하더라도 그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
ㄹ.丙이 사망한 후 丁은 A를 상대로 丙과 A 사이의 친생자관계의 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① ㄱ
- ② ㄷ
- ③ ㄴ, ㄹ
- ④ ㄷ, ㄹ
- ⑤ ㄱ, ㄴ, ㄷ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⑤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옳다 |
| ㄷ | ○ 옳다 |
| ㄹ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입양 효력이 없는 허위 친생자 출생신고는 친자관계를 만들지 않으며, 생부에 대한 인지청구와 그 청구권의 일신전속성이 문제된다.
보기별
- ㄱ. ○ 입양의 효력이 없는 출생신고만으로 甲·乙과 A 사이에 친자관계가 생기지 않는다. 甲의 아버지 戊는 해당 친생자관계의 존부에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로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ㄴ. ○ 丙이 A의 생부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허위 출생신고로 甲·乙과 A 사이에 입양이나 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A는 丙을 상대로 곧바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ㄷ. ○ 인지청구권은 일신전속적인 신분관계상의 권리이므로 포기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 ㄹ. × 丙이 사망한 경우에도 丁이 A를 상대로 친생자관계 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丙과 A 사이의 관계를 확정할 수는 없다.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인지청구는 민법이 정한 상대방과 기간에 따라 제기해야 한다.
선지별
- ① ㄱ은 옳다. 입양의 효력이 없는 출생신고만으로 甲·乙과 A 사이에 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고, 甲의 아버지 戊는 친생자관계의 존부에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로서 관련 당사자들을 상대로 그 부존재 확인을 구할 수 있다.
- ② ㄷ은 옳다. 인지청구권은 신분관계에 관한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이를 미리 포기할 수 없고, 포기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 ③ ㄴ은 옳지만 ㄹ은 틀리므로, 두 진술을 모두 옳은 것으로 묶은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丙 사망 후 친생자관계 확인을 구하는 소의 당사자와 절차는 법률이 정한 인지청구의 방식에 따라야 하며, 丁이 A를 상대로 丙과 A 사이의 친생자관계 존재확인을 구할 수는 없다.
- ④ ㄷ은 옳지만 ㄹ은 틀리므로, 두 진술을 모두 옳은 것으로 묶은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丁은 丙 사망 후 A를 상대로 丙과 A 사이의 친생자관계 존재확인을 청구할 수 없다.
- ⑤ ㄱ·ㄴ·ㄷ은 옳고 ㄹ은 틀리다. 따라서 옳은 진술만을 모두 고른 선지는 ⑤이다.
근거: 민법 제863조(인지청구의 소) · 민법 제864조(부의 사망 후 인지청구의 소) · 민법 제865조(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