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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5 정답 ⑤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5회(2016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④는 옳다.
문제
甲, 乙, 丙이 공동으로 丁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고, 이에 丁은 甲, 乙, 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가해행위에 대한 甲의 가담 정도가 乙이나 丙에 비하여 경미하더라도 丁에 대한 관계에서 甲의 책임 범위를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제한할 수는 없다.
- ② 丁이 甲의 손해배상채무를 면제해 주었더라도, 乙이 丁에 대한 손해배상채무 전액을 변제하였다면, 乙은 甲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③ 丁이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丁의 乙과 丙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 ④ 폭행으로 인하여 丁에게 손해발생과 함께 이득이 생긴 한편 그 손해발생에 丁의 과실이 경합하여 과실상계를 해야 할 경우에는 산정된 손해액에 먼저 과실상계를 한 후 이득을 공제해야 한다.
- ⑤ 丁이 甲, 乙, 丙을 공동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이 피해자인 丁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할 때 丁의 甲, 乙, 丙에 대한 과실비율이 서로 다르다면 이들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손해액을 정해야 한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에서는 대외적 책임과 과실상계·손익상계의 적용을 구별해야 한다.
선지별
- ① 공동불법행위자는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 전부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하므로,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책임 범위를 손해액의 일부로 줄일 수 없다. 가해자들 사이의 부담 부분은 내부 구상관계에서 문제 된다.
- ② 공동불법행위자 한 사람에 대한 채무면제는 원칙적으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채무까지 소멸시키지 않는 상대적 효력이 있다. 따라서 乙이 피해자에게 전액을 변제하여 자신의 부담 부분을 넘었다면, 내부 부담 부분에 따라 면제받은 甲에게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③ 공동불법행위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에게 하나의 손해 전부를 배상할 책임을 지우더라도 각 가해자에 대한 권리로서 별개로 취급된다. 따라서 甲을 상대로 한 재판상 청구에 따른 시효중단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과 丙에 대한 청구권에 미치지 않는다.
- ④ 손해와 같은 원인으로 피해자가 이득을 얻었고 피해자에게 과실도 있다면, 먼저 과실상계로 손해액을 정한 다음 그 금액에서 이득을 공제한다. 이득을 먼저 공제한 뒤 과실상계를 하는 것이 아니다.
- ⑤ 공동불법행위자들이 피해자에게 부담하는 대외적 배상책임은 손해 전부에 미치므로, 피해자의 과실을 공동피고별로 달리 평가하여 각기 다른 손해액을 정하는 것이 아니다. 피해자 과실은 공동불법행위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일괄적으로 참작하여 손해액을 정한다.
근거: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 민법 제425조(출재채무자의 구상권) · 민법 제168조, 제169조(소멸시효의 중단 및 중단의 효력) · 민법 제396조, 제763조(과실상계 및 불법행위에 대한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