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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9 정답 ② — 甲, 乙, 丙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5회(2016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ㄹ, ㅁ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ㄷ이다.
문제
甲은 청과물시장의 위탁매매상인 乙에게 자신이 과수원에서 재배한 대추의 판매를 위탁하고, 乙은 이를 대추가공품 제조업자인 상인 丙에게 판매하였다. 甲, 乙, 丙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이에 관하여 다른 약정이나 관습이 없다고 가정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乙이 丙으로부터 받을 판매대금채권을 甲에게 알리지 않고 자신의 채권자 丁에게 양도하였다면, 丁이 그 채권을 선의취득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채권양도는 甲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ㄴ.乙이 甲으로부터 대추를 인도받은 후 가격이 폭락하는 상황임을 안 때에는 즉시 甲에게 통지를 발송해야 하고, 甲의 지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적절한 보관을 할 수는 있지만 이를 처분할 수는 없다.
ㄷ.丙이 매매대금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乙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면, 乙은 甲에게 그 매매대금채무를 이행할 책임이 없다.
ㄹ.甲이 乙에게 1kg당 1만 원에 매도할 것을 위탁하였으나 乙이 이를 1kg당 1만 5천 원에 매도했다면, 1kg당 차익 5천 원은 甲의 이익으로 한다.
ㅁ.乙이 丙으로부터 판매대금을 받아 보유하던 중 이를 임의로 사용ㆍ소비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횡령죄가 성립한다.
- ① ㄱ(×), ㄴ(○), ㄷ(○), ㄹ(×), ㅁ(○)
- ② ㄱ(○), ㄴ(×), ㄷ(×), ㄹ(○), ㅁ(○) (정답)
- ③ ㄱ(×), ㄴ(○), ㄷ(○), ㄹ(×), ㅁ(×)
- ④ ㄱ(○), ㄴ(○), ㄷ(×), ㄹ(○), ㅁ(○)
- ⑤ ㄱ(○), ㄴ(×), ㄷ(×), ㄹ(×), ㅁ(○)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②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옳다 |
| ㅁ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위탁매매에서는 매매대금채권의 귀속, 시가 하락 시 처분권, 매수인의 불이행 책임을 구별해야 한다.
보기별
- ㄱ. ○ 위탁매매인이 자기 명의로 매매하여 취득한 매수인에 대한 대금채권을 위탁자에게 알리지 않고 제3자에게 양도하더라도, 그 채권은 실질적으로 위탁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양수인은 위탁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다만 양수인의 선의취득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달리 볼 수 있다.
- ㄴ. × 위탁물의 가격이 떨어질 염려가 있으면 위탁매매인은 지체 없이 위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그러나 지시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위탁자의 이익을 위하여 적절히 처분할 수 있으므로, 처분할 수 없다는 부분이 틀렸다.
- ㄷ. × 위탁매매인은 매수인이 매매대금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위탁자에 대하여 그 이행 책임을 진다. 따라서 위탁매매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면 책임이 없다는 진술은 틀렸다.
- ㄹ. ○ 위탁자가 지정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도한 경우, 그 초과액은 위탁자에게 귀속한다. 따라서 1kg당 5천 원의 차익은 甲의 이익이다.
- ㅁ. ○ 위탁매매인이 위탁물의 판매대금을 받아 보관하는 중 이를 임의로 소비하면 위탁자에게 귀속될 재산을 불법영득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횡령죄가 성립한다.
선지별
- ① ㄱ·ㄴ·ㄷ·ㄹ의 정오를 확정된 정오와 반대로 표시하고 ㅁ만 맞게 표시했으므로 옳지 않다. 특히 시가 하락 시 지시를 받을 수 없으면 적절한 처분을 할 수 있고,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위탁매매인은 원칙적으로 이행 책임을 진다.
- ② ㄱ·ㄹ·ㅁ은 옳고 ㄴ·ㄷ은 옳지 않다는 보기별 정오를 정확히 조합했다. 따라서 확정 정답은 ②이다.
- ③ ㄱ·ㄴ·ㄷ은 정오가 뒤바뀌어 있고, ㄹ도 옳은 진술인데 틀린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ㅁ 역시 옳은 진술인데 틀린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 ④ ㄱ·ㄹ·ㅁ은 맞게 표시했지만, ㄴ은 옳지 않고 ㄷ도 옳지 않으므로 두 보기를 잘못 표시했다. 시가 하락 시 지시를 받을 수 없다면 적절히 처분할 수 있으며, 매수인의 대금 불이행에 대해서는 위탁매매인이 책임을 진다.
- ⑤ ㄱ·ㄴ·ㄷ·ㅁ의 정오는 맞게 표시했지만, ㄹ은 옳은 진술이므로 틀린 것으로 표시한 점이 잘못이다. 지정가격보다 높게 판 경우 그 초과액은 위탁자의 이익으로 한다.
근거: 상법 제103조(위탁매매인의 권리·의무) · 상법 제105조(매수인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위탁매매인의 책임) · 상법 제108조(위탁물의 처분) · 상법 제109조(지정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도한 경우의 책임) ·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