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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1 정답 ① — 「상법」상 허용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5회(2016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ㄷ, ㅁ이다.
문제
A주식회사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정관 규정을 두고 있다. 「상법」상 허용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법정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은 주주총회에서 결정한다.
ㄴ.최대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1주에 대해서는 2개의 의결권을 부여한다.
ㄷ.대표이사는 이사 전원의 과반수의 승인을 얻어 회사와 거래할 수 있다.
ㄹ.이사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고, 각 이사별 임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
ㅁ.회사경영에 공로가 지대한 대주주가 인수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납입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
- ① ㄱ, ㄹ (정답)
- ② ㄱ, ㅁ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ㅁ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①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옳다 |
| ㅁ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정관은 법정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을 주주총회 결의로 정할 수 있지만, 1주 1의결권 원칙과 신주 인수대금 납입의무 등 강행규정에 어긋날 수 없다.
보기별
- ㄱ. ○ 법정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은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로 정하지만,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으면 그에 따를 수 있다. 따라서 정관에서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한 것은 허용된다.
- ㄴ. × 상법은 주식 1주마다 1개의 의결권을 인정한다. 최대주주 보유 주식에만 2개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정관 규정은 이 원칙에 반한다.
- ㄷ. × 이사 또는 주요주주 등과 회사 사이의 거래에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승인이 요구된다. 이사 전원의 과반수 승인을 요건으로 하는 정관 규정은 그 법정 승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 ㄹ. ○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정관으로 그보다 짧은 임기를 정할 수 있다. 각 이사별로 임기를 달리 정하는 것도 허용된다.
- ㅁ. × 신주 인수인은 인수한 주식의 인수가액을 납입할 의무가 있다. 회사경영에 공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대주주의 납입책임을 면제할 수는 없다.
선지별
- ① ㄱ과 ㄹ은 모두 상법상 허용된다. 정관으로 법정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을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정할 수 있고,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정하면서 이사별로 임기를 달리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 ② ㄱ은 허용되지만 ㅁ은 허용되지 않는다. 회사경영에 공로가 크다는 이유로 대주주의 신주 인수대금 납입의무를 면제하는 정관 규정은 주식 인수인의 납입의무를 면제할 수 없다는 원칙에 반한다.
- ③ ㄴ과 ㄷ은 모두 허용되지 않는다. 주식 1주에 복수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것은 1주 1의결권 원칙에 반하고, 대표이사와 회사의 거래에는 이사 전원의 과반수 승인이 아니라 이사 3분의 2 이상의 승인이 필요하다.
- ④ ㄹ은 허용되지만 ㄴ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사별로 임기를 달리 정할 수 있으나, 최대주주 보유 주식에만 2개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것은 1주 1의결권 원칙에 반한다.
- ⑤ ㄷ과 ㅁ은 모두 허용되지 않는다. 회사와 대표이사 사이의 거래에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승인이 필요하며, 대주주의 신주 인수대금 납입의무를 정관으로 면제할 수 없다.
근거: 상법 제461조 제1항 · 상법 제369조 제1항 · 상법 제398조 · 상법 제383조 제2항 · 상법 제42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