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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4 정답 ① — 주식회사의 이사와 감사의 보수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5회(2016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정답 선지 ①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②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주식회사의 이사와 감사의 보수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상장회사의 경우 이사와 감사의 보수액을 합하여 주주총회의 단일 의안으로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정답)
- ② 감사의 재직 중 직무수행 대가로서의 퇴직금에 관하여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 ③ 이사의 보수를 정한 주주총회의 결의에 대하여 주주총회 결의 무효확인의 소가 제기되어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주주총회 결의에 기한 보수청구권의 효력은 부인된다.
- ④ 임기의 정함이 있는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만료 전에 해임된 경우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그 이사는 정당한 이유의 부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을 진다.
- ⑤ 1인 주주인 회사의 임원퇴직금규정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가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1인 주주의 결재ㆍ승인을 거쳐 관행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여 왔다면, 위 규정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이사·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각각 구분하여 정해야 하며, 보수청구권은 유효한 결의 등 그 근거가 있어야 한다.
선지별
- ① 이사와 감사의 보수는 서로 구분하여 정해야 하므로, 보수액을 합산해 단일 의안으로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는 부분이 틀렸다. 합산 의결은 주주가 이사 보수와 감사 보수를 구별해 의사를 표시하지 못하게 하여 감사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
- ② 감사의 재직 중 직무수행 대가로 지급되는 퇴직금은 보수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관에 액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야 한다. 감사에 대해서는 상법 제415조에 따라 이사 보수에 관한 제388조가 준용된다.
- ③ 이사의 보수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에 근거해야 하므로, 보수액을 정한 주주총회 결의가 무효로 확정되면 그 결의에 기초한 보수청구권도 인정될 수 없다. 결의의 무효가 확정된 이상 이를 유효한 보수 결정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
- ④ 임기 중 해임된 이사가 상법 제385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되었다는 점은 청구하는 이사가 증명해야 한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의 부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이 이사에게 있다는 진술은 옳다.
- ⑤ 1인회사에서는 유일한 주주의 실질적인 의사결정이 주주총회 결의로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퇴직금규정에 관한 형식적 결의나 의사록이 없더라도, 실질적 1인 주주의 승인 아래 규정에 따른 지급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근거: 상법 제385조 제1항 · 상법 제388조 · 상법 제4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