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5회 민사법 선택형 › 문 48
제5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8 정답 ① — 「어음법」 및 「수표법」상 어음·수표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5회(2016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정답 선지 ①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② ③ ④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어음법」 및 「수표법」상 어음·수표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어음발행인란에 수인이 공동으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경우, 어음상의 권리자는 공동발행인 전원뿐만 아니라 공동발행인 각자에게도 어음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② 어음에서의 기한 후 배서는 지명채권 양도의 효력을 가지므로 「민법」상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 ③ 어음에 대한 일부의 배서는 그 부분에 한하여 유효하다.
- ④ 어음에 있어서 배서의 연속은 어음 기재상 형식적으로 연속되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연속되어 있을 것을 요한다.
- ⑤ 수표에 기재되어야 할 수표행위자의 명칭은 반드시 수표행위자의 본명에 한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어음·수표행위의 공동발행 책임, 배서의 효력과 연속성, 행위자 명칭의 요건을 구별한다.
선지별
- ① 공동발행인은 어음상 채무를 연대하여 부담하므로, 어음소지인은 공동발행인 전원에게 함께 청구할 수도 있고 각 공동발행인에게 어음금 전액을 청구할 수도 있다.
- ② 만기 후라는 이유만으로 배서가 곧바로 지명채권 양도의 효력만 갖는 것은 아니다. 어음법상 원칙적으로 만기 후 배서도 통상의 배서와 같은 효력이 있고,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 경과 후의 배서 등이 지명채권 양도의 효력을 갖는다.
- ③ 어음의 일부만을 양도하는 일부배서는 그 일부에 한하여 유효한 것이 아니라 무효이다. 따라서 ‘그 부분에 한하여 유효하다’는 설명이 틀렸다.
- ④ 배서의 연속은 어음 기재상 형식적으로 이어져 있으면足하며, 배서의 실질적 유효성까지 소지인이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선지는 실질적 연속도 요구한다고 한 점에서 틀렸다.
- ⑤ 수표행위자의 명칭이 반드시 본명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본명 외의 명칭이라도 행위자의 표시로 사용된 것이라면 수표행위의 명칭이 될 수 있다.
근거: 어음법 제47조 · 어음법 제20조 · 어음법 제12조 제2항 · 어음법 제16조 제1항 · 수표법 제1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