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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1 정답 ③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5회(2016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④ ⑤는 옳다.
문제
甲은 A보험회사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자신의 자동차에 대한 차량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자동차로 도로를 운행하던 중, 무단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乙의 자동차에 의해 甲의 자동차가 크게 파손되는 사고를 당하여 A보험회사에 보험금청구권을 갖게 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아래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A보험회사가 甲에 대해 차량보험금을 전액 지급하였다면, A보험회사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甲의 乙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
- ② 甲이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乙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경우라 하더라도 A보험회사는 여전히 甲의 乙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
- ③ 甲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A보험회사가 乙에 대해 대위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은 甲의 A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청구권과 같이 위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의 시효로 소멸한다. (정답)
- ④ 甲이 A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乙이 A보험회사의 대위권 취득의 사실을 모르고 과실 없이 甲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때에는 A보험회사는 乙에 대해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⑤ 乙이 생계를 같이하는 甲의 배우자인 경우 A보험회사는 甲 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없지만, 만일 乙이 고의로 위 사고를 일으켰다면 A보험회사는 乙에 대해 대위할 수 있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보험자대위로 취득하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보험금청구권과 별개의 권리이므로 소멸시효도 별도로 판단한다.
선지별
- ①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면 상법 제682조에 따라 지급액의 한도에서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한다. 이 선지는 보험금을 전액 지급한 경우 그 지급액 한도에서 대위할 수 있다고 하므로 옳다.
- ② 보험금 지급으로 이미 보험자대위가 이루어진 뒤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더라도, 그 포기로 보험자의 대위권을 해칠 수는 없다. 따라서 보험자는 여전히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③ 보험자가 대위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과 별개의 권리이므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와 동일하게 취급되지 않는다. 특히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는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사고발생일부터 일률적으로 3년이라고 한 것은 틀리다.
- ④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해 대위권을 취득했더라도, 乙이 대위권 취득 사실을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한 데 과실도 없이 甲에게 변제했다면 민법 제470조의 변제 보호가 적용되어 그 변제는 유효하다. 따라서 보험자는 乙에게 다시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⑤ 상법 제682조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보험자대위를 제한하지만, 그 가족이 고의로 손해를 일으킨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대위할 수 있다.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도 이 원칙이 적용되므로 선지는 옳다.
근거: 상법 제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 민법 제470조(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