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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6 정답 ⑤ — 채권자대위권 및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5회(2016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④는 옳다.
문제
채권자대위권 및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채무자가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 제3채무자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채무자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원칙적으로 제3채무자는 그 계약해제로써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② 채권자대위소송에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 ③ 채권자의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하였다면 사해행위 이후에 양도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의 양수인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④ 사해행위 당시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 ⑤ 여러 명의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여러 개의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각 소송에서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경우, 수익자 또는 전득자는 채권자들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채권자별로 안분한 범위 내에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여러 채권자의 가액배상액은 채권액 비례로 나누지 않고 각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전액을 기준으로 정한다.
선지별
- ①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통지를 받았더라도 제3채무자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 해제는 원칙적으로 대위채권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 행사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의 유효한 해제로 그 권리가 소멸하면 대위채권자도 그 소멸을 다툴 수 없다.
- ② 대위로 보전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 즉 피보전채권의 존재는 채권자대위소송의 소송요건이다. 따라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지만, 법원에 드러난 자료를 넘어 사실과 증거를 직권으로 탐지할 의무까지 있다는 뜻은 아니다.
- ③ 사해행위 전에 성립한 피보전채권이 사해행위 후 양도되더라도, 채권의 양수인은 그 채권에 수반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사해행위 당시 채권자가 누구였는지가 양수인의 취소권 행사를 당연히 막는 것은 아니다.
- ④ 원칙적으로 피보전채권은 사해행위 전에 발생해야 하지만, 사해행위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 ⑤ 각 채권자는 고유한 권리로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하므로, 가액배상에서도 채권자별 채권액 비율로 안분할 것이 아니라 수익자 등이 반환할 가액의 범위에서 각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전액을 반환하도록 명해야 한다. 이 선지는 안분 반환을 요구한 점이 틀렸다.
근거: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8690, 870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