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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7 정답 ④ — 점유취득시효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5회(2016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⑤는 옳다.
문제
점유취득시효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건물공유자 중 일부만이 당해 건물을 점유하고 있더라도 이로써 건물공유자들 전원이 건물부지에 대한 공동점유를 하는 것이 되고, 그 건물부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면, 그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당해 건물의 공유지분비율과 같은 비율로 건물공유자들에게 귀속된다.
- ② 법원은 취득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소송자료에 의하여 점유의 시기(始期)를 인정할 수 있다.
- ③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라 하더라도, 당초의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고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취득시효의 점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점유자로서는 제3자 앞으로의 소유권 변동 시를 새로운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2차의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 ④ 토지공유자 중 1인이 그 토지의 전부를 점유하고 있다면, 그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지분 범위를 초과하는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하여도 자주점유라고 보아야 한다. (정답)
- ⑤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증명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진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공유자의 토지 점유는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해서까지 당연히 자주점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선지별
- ① 건물 공유자 중 일부만 건물을 점유하더라도 건물부지는 건물 공유자 전원이 건물 소유를 위하여 공동점유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에 따른 부지의 시효취득청구권은 건물의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귀속됩니다.
- ② 취득시효의 기산점은 법률효과 판단에 직접 필요한 주요사실이 아니라 간접사실이므로, 법원은 그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않고 소송자료에 따라 점유의 시기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 ③ 시효완성 뒤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더라도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소유권 변동 시부터 다시 시효기간이 지나면 그 시점을 새 기산점으로 삼아 2차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④ 공유자 한 사람이 토지 전부를 점유한다는 사정만으로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해서도 자주점유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른 공유자의 지분까지 소유의 의사로 점유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분에 대한 자주점유 추정은 유지되지 않으므로, 선지는 이를 원칙으로 단정한 점에서 틀립니다.
- ⑤ 민법상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되지만, 점유자가 소유권 취득의 법률요건이 없음을 알면서 타인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사실이 증명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추정은 깨집니다.
근거: 민법 제197조 제1항 · 민법 제245조 제1항 · 대법원 2009. 7. 16. 선고 2007다15172, 1518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