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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8 정답 ④ — 임대차 및 법원의 석명의무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5회(2016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⑤는 옳다.
문제
임대차 및 법원의 석명의무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지상물(건물) 철거 및 그 부지의 인도를 청구한 데 대하여 임차인이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임대인의 위 청구에는 건물매수대금 지급과 동시에 건물인도를 구하는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 ②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가지는 동시이행 항변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 ③ 원고가 소유권에 기한 목적물 반환청구만을 하고 있음이 명백한 경우, 법원이 원고에게 점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구하고 있는지 여부를 석명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 ④ 임대할 권한이 없는 자로부터 타인 소유의 건물을 임차하여 점유·사용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 건물소유자에게 손해를 입힌 임차인은 비록 그가 선의의 점유자라 하더라도 그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정답)
- ⑤ 부속된 물건이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속된 것일 때에는 「민법」 제646조가 규정하는 부속물매수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속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만으로 건물인도와 매매대금 지급의 동시이행청구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선지별
- ① 임차인이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해도 임대인의 철거·부지인도 청구가 곧바로 건물매매대금 지급과 상환으로 건물인도를 구하는 청구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법원이 임대인의 청구에 그와 같은 동시이행청구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판단할 수 없다는 취지의 진술은 옳다.
- ② 보증금반환채권에 압류·추심명령이 내려졌더라도 임대차관계에서 생긴 임대인의 동시이행 항변권이 그 때문에 소멸하거나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과 임차목적물 인도 사이의 동시이행을 주장할 수 있다.
- ③ 원고가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만을 하는 것이 명백하다면, 법원이 별개의 실체법상 청구원인인 점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까지 하는지 석명할 의무는 없다. 석명의무는 당사자의 주장 자체가 불명확하거나 불완전한 경우 이를 분명히 하도록 촉구하는 범위를 벗어나 새로운 청구를 제기하도록 권유하는 데까지 미치지 않는다.
- ④ 임대권한 없는 자와 임대차계약을 맺은 임차인이 선의로 점유·사용했다면, 그 이득을 건물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읽히므로 틀리다. 소유자와 임차인 사이에 사용을 정당화할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상, 선의 여부만으로 사용이익 반환의무가 면제되지는 않는다.
- ⑤ 민법 제646조의 부속물은 건물의 구성부분이 아니면서 건물의 사용에 객관적인 편익을 가져오는 물건이어야 한다.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목적을 위해 부속된 물건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므로 부속물매수청구의 대상이 아니라는 진술은 옳다.
근거: 민법 제646조 · 민법 제536조 · 민법 제741조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5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5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5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민법 제646조
제646조(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①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의 종료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하여도 전항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