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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9 정답 ③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5회(2016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④ ⑤는 옳다.
문제
매수인인 甲은 매도인인 乙을 상대로 하여 주위적으로 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면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예비적으로 위 매매계약이 무효인 경우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의 매매대금반환청구는 예비적 청구이므로, 제1심 법원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인용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이를 심판하여야 한다.
- ② 제1심 법원이 甲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인용하였고, 乙이 그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자 항소심 법원이 乙의 항소를 받아들여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전부 배척하는 경우, 항소심 법원은 제1심 법원이 판단하지 않았던 매매대금반환청구에 관하여 반드시 심판을 하여야 한다.
- ③ 제1심 법원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기각하면서 매매대금반환청구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는 판결을 한 경우, 甲이 그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더라도 매매대금반환청구는 항소심으로 이심(移審)되지 않고 제1심 법원에 계속된다. (정답)
- ④ 제1심 법원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기각하고 매매대금반환청구를 인용하자 乙만이 그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한 경우, 항소심 법원의 심판범위는 매매대금반환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의 당부에 그치고 甲의 부대항소가 없는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심판대상이 될 수 없다.
- ⑤ 제1심 법원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기각하고 매매대금반환청구를 인용하자 乙만이 그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한 후 乙이 항소심에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인낙한 경우, 매매대금반환청구는 심판 없이 종결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주위적·예비적 청구에서는 주위적 청구의 판단 결과에 따라 예비적 청구의 심판 여부와 항소심의 심판범위가 정해진다.
선지별
- ①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가 배척되는 경우에 심판하도록 제기된 청구이므로, 제1심 법원은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는 경우를 조건으로 예비적 청구를 심판한다. 따라서 주위적 청구의 인용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판단한다는 설명은 옳다.
- ② 제1심이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여 예비적 청구를 판단하지 않았더라도, 항소심에서 그 인용판결이 취소되어 주위적 청구가 배척되면 예비적 청구를 심판할 조건이 갖추어진다. 그러므로 항소심은 아직 판단되지 않은 매매대금반환청구를 심판하여야 한다.
- ③ 주위적 청구가 기각되면 예비적 청구를 심판할 조건이 성취된다. 제1심이 이를 누락한 채 판결했고 원고가 항소한 경우, 예비적 청구도 항소심으로 이심되어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제1심에 계속된다는 이 선지는 틀리다.
- ④ 피고만 예비적 청구를 인용한 부분에 항소했다면 항소심의 심판범위는 원칙적으로 그 항소 부분에 한정된다. 원고가 주위적 청구 기각 부분에 항소하거나 부대항소하지 않은 이상 그 부분은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⑤ 피고만 예비적 청구 인용 부분에 항소한 뒤 항소심에서 주위적 청구를 인낙하면, 주위적 청구가 받아들여져 예비적 청구를 심판할 조건이 사라진다. 따라서 예비적 매매대금반환청구는 별도로 심판하지 않고 종결되며, 이 선지는 옳다.
근거: 민사소송법 제203조 · 민사소송법 제408조 · 민사소송법 제4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