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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2 정답 ②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5회(2016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2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③ ④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매수인 甲과 매도인 乙이 2015. 10. 10. X 부동산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甲은 乙을 상대로 위 매매계약에 기하여 X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 소송에서 乙은 동시이행 항변으로 甲으로부터 5,000만 원의 지급을 받으면 이전등기를 하겠다고 주장하였지만, 법원은 “乙은 甲으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甲에게 X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0.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위 판결 확정 후 乙이 丙에게 X 부동산을 매도하고 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면, 위 판결의 기판력은 丙에게도 미친다.
- ② 위 판결 확정 후 기판력이 발생하는 부분은 위 동시이행의 조건이 붙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부분이고, 甲이 乙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
- ③ 위 판결 확정 후 甲이 다시 乙을 상대로 X 부동산에 관하여 2015. 5. 10. 대물변제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그 청구는 위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
- ④ 위 소송에서 甲은 乙에 대한 2,0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乙이 동시이행 항변으로 주장한 채권에 대해 상계 재항변을 하였고, 법원이 판결이유 중에 상계 재항변을 받아들여 동시이행 항변을 배척하는 판단을 하였다면, 2,0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이 존재한다는 판단에도 기판력이 발생한다.
- ⑤ 위 판결 선고 후 甲만이 항소를 제기한 경우, 항소심 법원은 乙의 동시이행 항변을 모두 받아들여 “乙은 甲으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甲에게 X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0.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할 수 있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동시이행판결의 기판력 범위와 상계판단의 기판력, 항소심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구별해야 한다.
선지별
- ① 乙이 판결 확정 후 丙에게 부동산을 이전하고 등기까지 마쳤다는 사정만으로 丙에게 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는 민사소송법상 당사자 및 법정된 승계인 등에 한정되므로, 단순히 판결 후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이유만으로 기판력이 당연히 확장된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 ② 판결 주문은 乙의 이전등기의무를 甲의 3,000만 원 지급과 동시이행으로 명할 뿐, 甲에게 별도의 금전 지급을 명하는 내용은 아니다. 따라서 기판력은 이전등기청구에 대한 판단에 발생하고, 甲의 금전 지급의무 자체에 관하여는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 ③ 후소는 매매가 아니라 대물변제약정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로서, 전소에서 판단된 매매에 기한 청구와 청구원인이 다르다.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별개의 원인에 기한 청구까지 당연히 차단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한 것은 틀리다.
- ④ 상계항변에 관한 판결이유 중 판단에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상계로 주장된 대등액에 관한 판단이다. 이 사안처럼 상계 재항변으로 대여금채권의 존재를 판단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채권의 존재 판단에 기판력이 발생한다고 단정한 것은 틀리다.
- ⑤ 甲만 항소한 경우 항소심은 甲에게 불리하게 원판결을 변경할 수 없다. 원판결은 3,000만 원 지급과 동시이행을 명했는데, 이를 5,000만 원 지급과 동시이행으로 바꾸면 항소인 甲의 부담을 늘리는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근거: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제2항 ·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4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