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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3 정답 ② — 상법상 주주대표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5회(2016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ㄴ,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ㄹ이다.
문제
상법상 주주대표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주주가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주식보유요건을 갖추고 적법하게 소를 제기하였다면 소송계속 중에 주식을 모두 양도하여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였더라도 그가 제기한 소가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ㄴ.소를 제기한 주주가 패소한 때에는 악의인 경우 외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ㄷ.주주대표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주주는 위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한 집행에 있어 집행채권자가 될 수 있다.
ㄹ.원고적격요건을 갖추어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그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원고적격요건을 유지하지 못하여 종국적으로 소가 각하되는 운명에 있다면,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에 회사가 원고 측에 공동소송참가를 신청하더라도 그 참가는 부적법하다.
- ① ㄱ, ㄴ
- ② ㄴ, ㄷ (정답)
- ③ ㄷ, ㄹ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②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옳다 |
| ㄷ | ○ 옳다 |
| ㄹ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대표소송 원고의 주주자격 유지, 패소 시 책임, 승소판결의 집행 및 회사의 공동소송참가 여부를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대표소송을 적법하게 제기했더라도 원고는 소송계속 중 주주 지위와 법정 주식보유요건을 유지해야 한다. 주식을 모두 양도하여 주주 지위를 상실하면 원칙적으로 원고적격을 잃으므로, 제기한 소가 부적법하게 되지 않는다는 진술은 틀리다.
- ㄴ. ○ 상법 제405조 제1항에 따라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패소한 경우 회사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악의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악의가 없는 한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진술은 옳다.
- ㄷ. ○ 대표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의 실질적 이익은 회사에 귀속되지만, 주주가 그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집행을 신청하고 집행채권자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진술은 옳다.
- ㄹ. × 주주 원고가 원고적격을 유지하지 못해 본소가 각하될 상황이라는 이유만으로 회사의 공동소송참가가 부적법해지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주주요건을 유지하지 못해 소 각하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회사가 공동소송참가를 신청한 경우 참가가 적법하다고 판시했으므로, 이 진술은 틀리다.
선지별
- ① ㄱ은 틀리고 ㄴ은 옳으므로 옳은 보기만을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제소한 주주는 소송계속 중에도 원고적격 요건을 유지해야 하므로, 주식을 모두 양도하여 주주 지위를 잃으면 원칙적으로 소는 부적법하게 된다.
- ② ㄴ과 ㄷ은 모두 옳다. 패소한 제소주주는 악의인 경우가 아니면 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고, 대표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주주는 그 판결에 기하여 집행을 할 수 있다.
- ③ ㄷ은 옳지만 ㄹ은 틀리므로 정답 조합이 아니다. 회사는 원고 주주의 대표소송에 공동소송참가할 수 있으며, 원고의 주주자격 상실로 본소가 각하될 운명이라는 사정만으로 사실심 변론종결 전 회사의 참가가 부적법해지는 것은 아니다.
- ④ ㄴ, ㄷ은 옳지만 ㄹ은 틀리므로 옳은 보기만을 고른 조합이 아니다. 주주자격 요건을 유지하지 못한 본소가 각하될 상황에서도 회사의 공동소송참가는 그 사정만으로 부적법하지 않다.
- ⑤ ㄴ, ㄷ은 옳지만 ㄱ, ㄹ은 틀리므로 네 보기가 모두 옳다는 조합은 아니다. 특히 제소주주는 원고적격 요건을 유지해야 하고, 회사는 본소가 각하될 운명이라는 이유만으로 공동소송참가가 배제되지 않는다.
근거: 상법 제403조 제1항·제5항 · 상법 제404조 제2항 · 상법 제40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