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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1 정답 ⑤ — 재산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5회(2016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ㄴ, ㄷ, ㅁ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ㄹ이다.
문제
재산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회사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일을 영업으로 영위하는 경우, 회사의 대표이사는 내부기관으로서 당해 회사가 그 타인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의무내용대로 사무를 처리할 임무가 있더라도 그 임무는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임무이지 직접 타인에 대하여 지고 있는 임무는 아니므로, 대표이사가 그 임무에 위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타인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ㄴ.전자복권구매시스템에서 은행환불명령을 입력하여 가상계좌 잔액이 1,000원 이하로 되었을 때 복권 구매명령을 입력하면 가상계좌로 복권 구매요청금과 동일한 액수의 가상현금이 입금되는 프로그램 오류를 이용하였을 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 경우가 아닌 때에도 부정한 명령의 입력에 해당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ㄷ.강도 범행 이후 피해자의 심리적 저항불능 상태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계속 끌고 다니거나 차량에 태우고 함께 이동하는 등 강취행위와 상해행위 사이에 다소의 시간적·공간적 간격이 있는 상태에서 강도 범인의 상해행위가 있었다면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
ㄹ.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마치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더라도, 의료기관의 개설인인 비의료인이 개설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으로 하여금 환자들에게 진단, 치료 등 요양급여를 실제로 제공하게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ㅁ.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제3자가 피보험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체결하는 등으로 그 유효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사고의 우연성과 같은 보험의 본질을 해칠 정도라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자 있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행위만으로는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의사에 의한 기망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① ㄱ, ㄷ
- ② ㄴ, ㄷ
- ③ ㄷ, ㄹ
- ④ ㄱ, ㄹ, ㅁ
- ⑤ ㄴ, ㄷ, ㅁ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⑤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옳다 |
| ㄷ | ○ 옳다 |
| ㄹ | × 틀리다 |
| ㅁ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각 보기의 재산죄 성립요건을 판례 법리에 따라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이 설명은 제시된 82도2595 판결의 소수의견에 해당하지만, 다수의견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의무의 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도 그 법인의 대표기관인 자연인이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대표이사에게 타인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단정은 틀리다.
- ㄴ. ○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부정한 명령’은 허위 정보를 입력한 경우에 한정되지 않는다. 시스템 프로그램 자체의 오류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사무처리 목적에 비추어 정당하지 않은 처리를 하게 한 경우에도 부정한 명령의 입력이 될 수 있다.
- ㄷ. ○ 강도상해죄는 강도범행의 기회에 상해가 발생하면 성립할 수 있고, 상해가 강도의 수단인 폭행으로 발생해야 하거나 강도가 기수에 이르기 전에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의 심리적 저항불능 상태가 해소되지 않은 채 범인의 상해행위가 있었다면 시간적·공간적 간격만으로 성립이 부정되지 않는다.
- ㄹ. × 환자에게 요양급여가 실제 제공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적법한 요양기관인 것처럼 지급을 청구하여 비용을 받았다면, 실제 진료 제공 여부와 별개로 지급 청구의 기망성과 편취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 ㅁ. ○ 보험계약의 유효요건에 흠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보험금 편취를 위한 기망행위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는 없다. 보험사고의 우연성과 같은 보험의 본질을 해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하자 있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행위만으로는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선지별
- ① ㄱ은 틀리고 ㄷ은 옳으므로, 두 보기를 함께 고른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 ② ㄴ과 ㄷ은 모두 옳지만, 옳은 보기인 ㅁ을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 ③ ㄷ은 옳지만 ㄹ은 틀리므로, 두 보기를 함께 고른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 ④ ㄱ과 ㄹ은 모두 틀리고 ㅁ은 옳으므로, 이 선지는 옳은 보기만으로 구성되지 않았다.
- ⑤ ㄴ·ㄷ·ㅁ은 옳고 ㄱ·ㄹ은 틀리므로, 옳은 보기를 모두 고른 정답이다.
근거: 형법 제347조의2 · 형법 제3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