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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2 정답 ② — 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5회(2016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2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ㄹ, ㅁ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ㄷ이다.
문제
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부진정결과적 가중범에 있어서,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범의 법정형이 결과적 가중범의 법정형보다 중한 경우에는 양자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결과적 가중범이 고의범에 대하여 특별관계에 있으므로 결과적 가중범만 성립한다.
ㄴ.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의 예로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 현주건조물일수치사상죄, 중체포·감금죄 등이 있다.
ㄷ.甲이 고속도로 2차로를 따라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1차로를 진행하던 A의 차량 앞에 급하게 끼어든 후 곧바로 정차하여, A의 차량 및 이를 뒤따르던 차량 2대는 연이어 급제동하여 정차하였으나 그 뒤를 따라오던 B의 차량이 앞의 차량들을 연쇄적으로 추돌케 하여 B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B에게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면 甲에게는 일반교통방해치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ㄹ.강도의 공범자 중 1인이 강도의 기회에 피해자에게 폭행 또는 상해를 가하여 살해한 경우에 다른 공범자는 강도의 수단으로 폭행 또는 상해가 가해지리라는 점에 대하여 상호 인식이 있었다면 살해에 대하여 공모한 바가 없다고 하여도 강도치사죄의 죄책을 진다.
ㅁ.교사자가 피교사자에 대하여 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 교사자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
- ① ㄱ, ㄹ
- ② ㄴ, ㄷ (정답)
- ③ ㄴ, ㅁ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②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옳다 |
| ㅁ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결과적 가중범에서는 고의의 중한 결과에 대한 별도 가중처벌 규정, 결과의 예견가능성, 공범의 인식 범위를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에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별도의 고의범을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으면 결과적 가중범과 고의범은 상상적 경합한다. 그런 가중처벌 규정이 없으면 결과적 가중범이 고의범에 대해 특별관계에 있어 결과적 가중범만 성립한다.
- ㄴ. ×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와 현주건조물일수치사상죄는 중한 결과를 고의로 발생시킨 경우도 포섭할 수 있어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의 예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중체포·감금죄는 체포·감금의 행위태양 등에 따른 가중 유형이지 중한 결과를 이유로 형을 가중하는 결과적 가중범이 아니므로, 이를 예로 든 진술은 틀리다.
- ㄷ. × 교통방해치사상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교통방해 행위와 사상 결과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및 결과의 예견가능성이 필요하다. 다만 뒤 차량 운전자의 과실 같은 사정이 개입해도 통상 예견할 수 있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甲에게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한 것은 틀리다.
- ㄹ. ○ 강도 공범자 사이에 강도의 수단으로 폭행 또는 상해가 가해질 것이라는 상호 인식이 있었다면, 그중 한 명이 강도의 기회에 피해자를 살해하더라도 다른 공범자는 살해를 따로 공모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강도치사죄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 ㅁ. ○ 상해를 교사했는데 피교사자가 상해의 범위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에도, 교사자에게 사망 결과에 대한 과실 또는 예견가능성이 있으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 따라서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진술은 옳다.
선지별
- ① ㄱ은 옳고 ㄹ은 옳으므로, 두 진술을 모두 옳지 않은 것으로 묶은 선지가 아니다.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에서 고의범을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으면 상상적 경합, 그러한 규정이 없으면 결과적 가중범만 성립한다.
- ② ㄴ과 ㄷ은 모두 옳지 않다. 중체포·감금죄는 결과적 가중범의 예가 아니라 체포·감금행위의 가중 유형이고, ㄷ의 경우에는 뒤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개입했더라도 통상 예견 가능한 사정이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甲에게 일반교통방해치사죄가 성립할 수 있다.
- ③ ㄴ은 틀리지만 ㅁ은 옳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상해를 교사했는데 피교사자가 살인을 실행한 경우, 교사자에게 사망 결과에 대한 과실 또는 예견가능성이 있으면 상해치사죄의 교사범 책임을 질 수 있다.
- ④ ㄱ과 ㄹ은 옳고 ㄷ은 틀리므로, 옳지 않은 진술만을 고른 조합이 아니다. 특히 ㄷ과 달리 제3자의 과실이 개입했다는 사정만으로 교통방해 행위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되지는 않는다.
- ⑤ ㄴ과 ㄷ은 틀리지만 ㄹ은 옳으므로, 옳지 않은 진술만을 고른 조합이 아니다. 강도 공범자 사이에 강도의 수단으로 폭행·상해가 가해질 것이라는 상호 인식이 있었다면, 다른 공범자의 살해행위에 대한 별도의 공모가 없어도 강도치사죄의 책임을 질 수 있다.
근거: 형법 제15조 제2항 · 형법 제18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