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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3 정답 ④ — 명예에 관한 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5회(2016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ㄴ, ㄹ이다.
문제
명예에 관한 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을 듣고 1:1로 대화하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경우 상대방이 대화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ㄴ.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려면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을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을 함에 있어서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가 적용된다.
ㄷ.‘여성 아나운서’와 같이 집단 표시에 의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는 성립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모욕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ㄹ.甲이 경찰관 A를 상대로 진정한 직무유기 사건이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내사종결 처리되었음에도, 甲이 도청에 찾아가 다수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내일부로 검찰청에서 A에 대한 구속영장이 떨어진다.”라고 소리친 경우, 이는 실현가능성이 없는 장래의 일을 적시한 것에 불과하여 설령 그것이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하더라도 명예훼손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 ① ㄱ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ㄱ, ㄴ, ㄹ (정답)
- ⑤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옳다 |
| ㄹ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공연성은 전파가능성으로 판단하고, 명예훼손의 사실 적시는 장래형 표현이라도 현재·과거 사실을 암시할 수 있다.
보기별
- ㄱ. × 틀리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하며, 한 사람에게만 말했더라도 그로부터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인정될 수 있다.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을 들었다는 사정만으로 전파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ㄴ. × 틀리다. 형법 제310조에 따른 위법성조각사유의 증명은 행위자가 해야 하지만, 유죄 인정에 필요한 엄격한 증명과 같은 수준을 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 증명에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전문증거 증거능력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 ㄷ. ○ 옳다. 집단을 표시하는 표현만으로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개별 구성원에 대한 명예훼손죄는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으며, 모욕죄도 마찬가지다.
- ㄹ. × 틀리다. 장래의 일을 말하는 형식을 취했더라도, 그 표현이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바탕으로 한 구체적 사실을 암시한다면 명예훼손죄의 사실 적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실현가능성이 없는 장래의 일이라는 이유만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선지별
- ① ㄱ은 틀린 진술이다. 비공개 1:1 대화에서 상대방이 비밀을 지키겠다고 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대화내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 ② ㄱ과 ㄹ은 모두 틀린 진술이므로, 틀린 보기를 모두 고른 정답 조합이 아니다. ㄹ은 장래의 일처럼 표현했더라도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구체적 사실을 암시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했다.
- ③ ㄴ은 틀리고 ㄷ은 옳은 진술이므로, 틀린 보기만을 고른 조합이 아니다. ㄴ의 경우 제310조 적용을 위한 증명에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전문증거 증거능력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④ ㄱ·ㄴ·ㄹ은 틀리고 ㄷ은 옳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조합은 ㄱ, ㄴ, ㄹ이다.
- ⑤ ㄴ과 ㄹ은 틀린 진술이지만 ㄷ은 옳으므로, 옳지 않은 보기만을 고른 조합이 아니다. ㄷ은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모욕이 구성원 개개인에게 성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다는 취지다.
근거: 형법 제310조 ·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5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5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5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형법 제310조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제310조의2(전문증거와 증거능력의 제한) 제311조 내지 제316조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대신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류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의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은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3회 형사법 문 18 — 형법 제310조
- 제12회 형사법 문 4 — 형법 제310조
- 제10회 형사법 문 20 — 형법 제310조
- 제1회 형사법 문 32 — 형법 제310조
- 제2회 형사법 문 36 —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