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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4 정답 ① — 다음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5회(2016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ㄴ,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ㄹ이다.
문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은 운전자에 대한 폭행·협박으로 인하여 교통사고의 발생 등과 같은 구체적 위험을 초래하는 중간 매개원인이 유발되고 그 결과로서 불특정 다중에게 상해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을 뿐, 교통사고 등의 발생 없이 직접적으로 운전자에 대한 상해의 결과만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ㄴ.「형법」은 유사강간죄의 법정형을 강간죄의 법정형보다 낮게 규정하고 있다.
ㄷ.빚 독촉을 하다가 멱살을 잡고 대드는 피해자 A의 손을 뿌리치고 그를 뒤로 밀어 넘어뜨려 A의 등에 업힌 B(생후 7개월)에게 상해를 입혀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B에 대한 폭행치사죄가 성립한다.
ㄹ.「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 함은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범행을 한 경우이면 족하고, 수인 사이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① ㄱ(×), ㄴ(○), ㄷ(○), ㄹ(×) (정답)
- ② ㄱ(○), ㄴ(○), ㄷ(×), ㄹ(○)
- ③ ㄱ(×), ㄴ(×), ㄷ(○), ㄹ(×)
- ④ ㄱ(○),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①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옳다 |
| ㄷ | ○ 옳다 |
| ㄹ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각 보기의 법리를 구별하면 ㄱ·ㄹ은 틀리고 ㄴ·ㄷ은 옳다.
보기별
- ㄱ. × 특가법 제5조의10 제2항은 운전자에 대한 폭행·협박으로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를 처벌하므로, 교통사고와 같은 중간 매개원인이 반드시 개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운전자에게 직접 상해를 가한 경우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 ㄴ. ○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반면, 제297조의2의 유사강간죄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따라서 유사강간죄의 법정형이 강간죄보다 낮다는 진술은 옳다.
- ㄷ. ○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는 폭행으로 등에 업힌 영아에게 상해가 발생하고 사망에 이른 경우,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영아에 대한 폭행치사죄가 성립할 수 있다. 제시된 사실관계의 정오는 ○이다.
- ㄹ. ×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의 공동범행은 단순히 여러 사람이 같은 장소·기회에 범행한 것만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수인 사이에 공범관계, 즉 범행을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한다.
선지별
- ① ㄱ(×), ㄴ(○), ㄷ(○), ㄹ(×)의 조합으로, 보기별 확정 정오와 일치한다.
- ② ㄱ을 ○, ㄷ을 ×, ㄹ을 ○로 본 부분이 틀렸다. ㄱ은 운전자에 대한 직접 상해도 특가법 제5조의10 제2항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고, ㄷ은 제시된 사실관계에서 B에 대한 폭행치사죄가 성립하며, ㄹ은 공동가공의 의사 결합을 요구한다.
- ③ ㄴ을 ×로 본 부분이 틀렸다. 형법은 유사강간죄의 법정형을 강간죄보다 낮게 정하고 있다.
- ④ ㄱ을 ○, ㄴ을 ×로 본 부분이 틀렸다. 운전자에 대한 직접 상해도 특가법 제5조의10 제2항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고, 유사강간죄의 법정형은 강간죄보다 낮다.
- ⑤ ㄹ을 ○로 본 부분이 틀렸다.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범행에는 수인 사이의 공범관계, 즉 공동으로 범행을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필요하다.
근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62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