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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8 정답 ⑤ —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5회(2016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③ ④는 맞지 않는다.
문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이 포털사이트 운영회사의 통계집계시스템 서버에 허위의 클릭정보를 전송하여 검색순위결정과정에서 위와 같이 전송된 허위의 클릭정보가 실제로 통계에 반영됨으로써 정보처리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실제로 검색순위에 변동을 초래하지 않았다면 甲에게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② 甲이 乙로부터 A건설 컨소시엄이 제출한 설계도면에 경쟁업체보다 유리한 점수를 주어 A건설 컨소시엄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금품을 취득한 이후에 실제로 건설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위촉되었다면 甲에게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
- ③ 甲이 A와의 합의하에 A 소유의 예당저수지 사금채취광업권을 명의신탁받아 보관하던 중, A로부터 위 광업권을 반환하라는 요구를 받고도 자신은 A로부터 위 광업권을 금 5,000만 원에 매수한 것이라 주장하면서 그 반환요구를 거부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 ④ 甲이 권한없이 A회사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여 인터넷뱅킹에 접속한 다음에 A회사의 예금계좌로부터 자신의 예금계좌로 합계 2억 원을 이체한 후, 자신의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6,0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정을 아는 乙에게 교부하였다면 甲에게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 乙에게는 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
- ⑤ 甲이 A회사와 “판매대금은 매일 본사에 송금하여야 하고 본사의 계좌로 입금된 매출 총이익의 30~33%는 본사에게 귀속하고, 나머지는 가맹점에 귀속한다.”라는 내용의 가맹점계약을 체결하고 편의점을 운영하다가 물품판매 대금을 본사로 송금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배임수재·횡령·컴퓨터등사용사기의 성립요건과 가맹점 판매대금의 귀속을 구별한다.
선지별
- ① 허위 클릭정보가 통계에 실제 반영되어 정보처리에 현실적인 장애가 발생했다면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실제 검색순위가 변동되지 않았다는 사정은 업무방해의 결과가 현실화되지 않은 것에 불과해 성립을 부정하지 않는다.
- ②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 한다. 금품을 받은 때 평가위원으로 위촉되기 전이라면, 나중에 실제 위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수수 당시 그 지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였다고 할 수 없어 이 설명처럼 곧바로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 ③ 명의신탁에 따라 보관하던 광업권의 반환을 거부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반환 거부가 위탁관계에 반하는 불법영득의사를 객관적으로 드러내야 한다. 이 선지처럼 甲이 매수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횡령죄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 ④ 권한 없이 인터넷뱅킹에 접속해 계좌이체한 행위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성립과 관련된다. 그러나 이체된 예금채권은 재물이 아니므로, 乙이 그 사실을 알면서 甲에게서 인출 현금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현금을 장물로 보아 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다.
- ⑤ 계약에 따르면 판매대금은 본사에 송금하되, 매출 총이익 중 약정된 몫만 본사에 귀속하고 나머지는 가맹점에 귀속한다. 본사에 귀속하지 않는 가맹점 몫까지 포함한 판매대금 전부가 본사의 소유인 것은 아니므로, 이를 송금하지 않고 소비한 행위를 횡령죄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근거: 형법 제314조 제2항 · 형법 제355조 제1항 · 형법 제357조 제1항 · 형법 제34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