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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0 정답 ③ — 미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5회(2016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④ ⑤는 옳다.
문제
미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미수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확정적으로 행위의사가 있어야 하나 행위의사가 확정적이면 그 실행이 일정한 조건의 발생에 좌우되는 때에도 고의는 인정된다.
- ② 甲이 A에게 위조한 주식인수계약서와 통장사본을 보여주면서 50억 원의 투자를 받았다고 거짓말하며 자금 대여를 요청한 후 A와 함께 50억 원의 입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은행에 가던 중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은행 입구에서 차용을 포기하고 돌아간 행위는 사기죄의 중지미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일반적으로 공범이 자신의 행위를 중지한 것만으로는 중지미수가 성립하지 않지만, 다른 공범 또는 정범의 행위를 중단시키거나 결과발생을 저지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이 있었을 경우에는 비록 결과가 발생하였다 할지라도 그 공범에게는 예외적으로 중지미수가 성립될 수 있다. (정답)
- ④ 중지미수에 있어서 자의성 판단기준에 관한 학설 중 Frank의 공식은 행위자가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기를 원하지 않아서 범죄행위를 중지한 경우는 중지미수에 해당하지만 행위자가 범죄행위를 하려고 하였지만 할 수가 없어서 중지한 경우는 장애미수라고 하여 양자를 구별하고 있다.
- ⑤ 甲과 乙이 공동으로 A를 살해하려고 칼로 찔렀으나 A가 상처만 입고 죽지 않자 乙은 그대로 가버리고 甲만이 A를 살리려고 노력하여 A가 사망하지 않은 경우 甲에게만 중지미수에 의한 형의 감면이 인정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중지미수는 자의로 범행을 그만두고 결과 발생을 막아야 하며, 공범의 중지미수는 각자의 행위와 결과 방지 여부를 따져 판단한다.
선지별
- ① 미수범의 고의에는 행위에 대한 확정적인 의사가 필요하지만, 행위의사가 확정적이라면 실행이 일정한 조건의 발생에 좌우되는 경우에도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조건이 붙었다는 이유만으로 고의가 부정되지는 않는다.
- ② 피해자를 기망해 대여를 요청하고 입금 여부를 확인하러 가던 중 발각될까 두려워 그만둔 것은 자의적인 범행 중지가 아니다. 또한 피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전 단계에서 중단한 사정만으로 중지미수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진술은 옳다.
- ③ 공범은 자기 행위만 중지하는 것으로 부족하고, 공동범행의 결과 발생을 방지해야 중지미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결과가 발생했는데도 다른 공범을 중단시키려는 진지한 노력만으로 예외적으로 중지미수가 성립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 ④ Frank의 공식은 행위자가 범행을 계속할 수 있었지만 원하지 않아 그만둔 경우 자의적 중지로, 계속하려 했지만 할 수 없어 그만둔 경우 장애에 따른 중지로 구별한다. 선지는 그 구별을 옳게 설명한다.
- ⑤ 공동으로 살해를 실행했더라도 중지미수의 성립은 공범별로 판단한다. 甲이 피해자를 살리려는 노력으로 사망 결과를 방지했으므로 甲에게는 중지미수가 인정될 수 있지만, 범행을 중단하지 않고 떠난 乙에게까지 그 효과가 미치는 것은 아니다.
근거: 형법 제25조(미수범) · 형법 제26조(중지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