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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0 정답 ① — 증인신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5회(2016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ㄹ이다.
문제
증인신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변호인에게 증인적격을 인정하더라도 변호사인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실에 대해서는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ㄴ.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증인에게는 공범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증언거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ㄷ.소송절차가 분리된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은 상태에서 자기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허위로 증언한 경우에는 위증죄가 성립한다.
ㄹ.4세의 선서무능력자가 선서 후 한 증언은 증언능력 유무와 관계없이 증언 자체의 효력이 부정된다.
- ① ㄱ(○), ㄴ(○), ㄷ(○), ㄹ(×) (정답)
- ② ㄱ(○), ㄴ(○), ㄷ(×), ㄹ(○)
- ③ ㄱ(○), ㄴ(×), ㄷ(○), ㄹ(×)
- ④ ㄱ(×),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①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옳다 |
| ㄷ | ○ 옳다 |
| ㄹ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선서할 수 없는 증인의 증언도 증언능력이 있으면 효력이 있고, 증언거부권·위증죄는 증인의 지위와 증언의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보기별
- ㄱ. ○ 변호인도 증인적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변호사인 변호인은 변호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에 관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49조의 직업상 비밀에 관한 증언거부권이 근거다.
- ㄴ. ○ 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그 증언으로 자신이 형사소추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위험이 없으므로, 그 위험을 이유로 한 증언거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 ㄷ. ○ 소송절차가 분리되면 공동피고인은 다른 피고사건에서 증인으로 신문될 수 있다.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도 선서한 뒤 자기 범죄사실에 관해 허위로 증언하면 위증죄가 성립할 수 있다.
- ㄹ. × 선서할 수 없는 증인이라고 해서 증언 자체의 효력까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선서능력과 증언능력은 구별되므로, 선서무능력자라도 증언능력이 있으면 선서 없이 증언할 수 있다.
선지별
- ① ㄱ·ㄴ·ㄷ은 옳고 ㄹ은 틀리다는 조합으로, 옳은 조합을 묻는 이 문항의 정답이다.
- ② ㄷ을 틀리고 ㄹ을 옳다고 했지만, 분리된 공동피고인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도 자기 범죄사실에 관해 허위 증언하면 위증죄가 성립할 수 있고, 선서무능력자의 증언도 증언능력이 있으면 효력이 있다.
- ③ ㄴ을 틀렸다고 한 점이 잘못이다. 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더는 그 증언으로 처벌받을 위험이 없는 증인은 공범의 피고사건에서 자기부죄를 이유로 증언을 거부할 수 없다.
- ④ ㄱ을 틀리고 ㄷ을 틀렸다고 한 점이 잘못이다. 이 문항의 확정된 정오에 따르면 ㄱ·ㄷ은 옳은 진술이다.
- ⑤ ㄱ·ㄴ을 틀리고 ㄹ을 옳다고 한 점이 잘못이다. ㄱ·ㄴ은 옳고, 선서무능력이라는 이유만으로 증언 자체의 효력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148조 · 형사소송법 제149조 · 형사소송법 제159조 · 형사소송법 제160조 · 형법 제15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