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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3 정답 ⑤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5회(2016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④는 옳다.
문제
甲은 A에 대한 강도상해죄로 기소되었다. 범행을 목격한 甲의 사촌동생 乙은 甲의 강도상해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한편, 甲은 공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다음 날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乙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증죄의 성립이 부정된다.
- ② 만약 甲과 A 사이의 민사소송절차에서 乙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은 상태에서 선서와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乙에게는 위증죄가 성립한다.
- ③ 乙에게 위증죄가 성립하는 경우, 乙이 위 강도상해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 ④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은 상당하지 않다는 검사의 이의가 있어 공판준비기일에서 甲과 검사의 의견을 다시 들은 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이에 대해 검사가 항고한 경우, 법원은 항고기각결정을 해야 한다.
- ⑤ 법원이 甲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대해 배제결정 없이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위법하지만, 이러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유효하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증언거부권 고지 누락의 효과와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대한 절차를 구별한다.
선지별
- ① 증언거부권이 있는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아 증인이 권리를 행사하는 데 사실상 장애가 생겼다면, 적법한 절차에 따른 유효한 선서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② 형사소송절차가 아닌 민사소송절차에서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선서의 효력이나 위증죄 성립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선서한 뒤 허위 진술을 한 乙에게는 위증죄가 성립한다.
- ③ 위증죄를 범한 사람이 그 증언이 문제 된 형사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이는 형의 필요적 감경·면제가 아니라 임의적 감경·면제이다.
- ④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한 결정에 대한 검사의 항고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항고가 제기되면 법원은 이를 기각해야 한다.
- ⑤ 국민참여재판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법률에 따른 배제결정 등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배제결정 없이 통상 공판절차로 진행하는 것은 위법하다. 그러나 그 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까지 유효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선지는 소송행위의 효력에 관한 부분이 틀렸다.
근거: 형법 제152조 제1항, 제153조 · 민사소송법 제314조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원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