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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4 정답 ④ — 甲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모두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작성되었고 임의성과 특신상태가 인정됨을 전제로 할 때, 이에 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5회(2016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⑤는 옳다.
문제
공범인 甲과 乙은 특수절도죄로 기소된 공동피고인이다. 甲은 사법경찰관과 검사의 피의자신문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으나, 공판정에서는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반면, 乙은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甲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모두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작성되었고 임의성과 특신상태가 인정됨을 전제로 할 때,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를 乙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는 경우에는 甲이 성립의 진정과 내용을 인정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 피의자신문조서를 乙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② 甲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를 乙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는 경우 甲이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고 법원이 乙에게 甲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를 주었다면 甲이 그 내용을 인정하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乙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③ 乙에 대한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甲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때에는 다른 보강증거가 없어도 법원은 乙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할 수 있다.
- ④ 乙이 甲을 증인으로 신청한 경우 법원은 소송절차를 분리하지 않고도 甲을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도 甲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정답)
- ⑤ 甲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자백하는 진술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다른 보강증거가 없다면 그 자백만으로는 甲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할 수 없고, 이는 甲이 공판정에서 자백을 하는 경우라도 마찬가지이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공범의 수사기관 진술조서는 증거능력 요건과 자백보강법칙의 적용 범위를 구별해야 한다.
선지별
- ①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甲이 공판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甲에 대한 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고, 乙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은 이상 乙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다. 甲이 성립의 진정이나 내용을 인정하는지와 무관하게 이 결론은 같다.
- ② 검사 작성 조서에 관하여 甲이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고 乙에게 甲을 반대신문할 기회가 주어진 경우에는, 乙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더라도 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이때 甲이 공판정에서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는지는 결정적인 요건이 아니다.
- ③ 자백보강법칙은 피고인 자신의 자백만으로 그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甲의 자백이 乙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쓰이는 경우에는 乙 자신의 자백이 아니므로, 다른 보강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乙에 대한 유죄판결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 ④ 공동피고인 甲을 乙의 증인으로 신문하려면 원칙적으로 변론을 분리하여 甲을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 따라서 소송절차를 분리하지 않고도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는 부분이 틀렸으며, 증인으로 신문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따라 자신이 형사소추를 당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 ⑤ 甲에 대한 검사 작성 조서의 자백은 조서가 증거능력을 갖더라도 甲 자신의 자백이다. 다른 보강증거 없이 그 자백만으로 甲에게 유죄를 선고할 수 없고, 공판정에서 한 자백에도 같은 보강법칙이 적용된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148조 · 형사소송법 제310조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