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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5 정답 ③ —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5회(2016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④ ⑤는 옳다.
문제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과 乙은 옆 동네에 사는 甲의 사촌동생 A의 신용카드를 훔쳐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현금서비스로 100만 원을 인출하였다. 甲은 인출한 100만 원 중 50만 원을 자신의 애인인 丙에게 용돈으로 주었다. 수사가 개시되자 甲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2년간 외국에 도피하였다. 甲이 귀국하자 검사는 甲, 乙, 丙을 위의 공소사실로 기소하였다.
- ① A의 신용카드를 훔친 甲의 행위는 친고죄에 해당하므로 A의 고소가 없는 경우에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 ② 甲의 신용카드 절도에 대한 A의 적법한 고소가 있는 경우에 甲의 절도 피고사건 항소심에서 A가 그 고소를 취소하더라도 항소심법원은 그 고소취소를 사유로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할 수는 없다.
- ③ 100만 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은 甲의 행위는 친고죄에 해당하므로 A의 고소가 없는 경우에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정답)
- ④ 甲이 준 용돈 50만 원이 훔친 카드로 인출된 것임을 丙이 돈을 받을 당시 알았다면 丙에게는 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
- ⑤ 甲의 국외도피로 인한 공소시효 정지의 효과는 乙에게 미치지 않는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절도·신용카드 현금서비스의 친고죄 여부와 국외도피에 따른 공소시효 정지의 효력을 구별한다.
선지별
- ① 사촌동생 A에 대한 절도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친족 간 재산범죄로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A의 고소 없이 기소된 경우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기각판결을 해야 한다.
- ② 친고죄의 고소취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할 수 있고, 항소심에서 한 고소취소는 효력이 없다. 그러므로 항소심은 그 취소를 이유로 공소기각판결을 할 수 없다.
- ③ 신용카드를 이용해 현금서비스를 받은 행위는 카드 발급회사 등을 피해자로 하는 범죄이며, 카드 소유자인 A의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수 있는 친고죄가 아니다. 따라서 A의 고소가 없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기각판결을 해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 ④ 장물취득죄는 재산범죄로 영득된 재물이 장물임을 알면서 이를 취득하면 성립한다. 丙이 50만 원을 받을 당시 그 돈이 훔친 카드로 인출된 것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
- ⑤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효과는 그 도피행위를 한 甲에게만 미친다. 공범 乙에게까지 공소시효 정지의 효력이 확장되는 것은 아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제5호 · 형법 제328조 제1항, 제329조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원본 미확인) · 형법 제362조 ·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5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5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5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
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3.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4. 제32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5.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
6.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
제15회 법전(기준일 2025-11-03)에서는 이 조문의 문구가 달라졌다. 결론이 바뀌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다 — 지금 법으로 공부한다면 아래 문구와 함께 볼 것.
제15회 법전 문구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을 때
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
3.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4. 제329조를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5.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가 취소되었을 때
6.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4회 형사법 문 30 — 형사소송법 제327조
- 제14회 형사법 문 33 — 형사소송법 제327조
- 제13회 형사법 문 34 — 형사소송법 제327조
- 제10회 형사법 문 26 — 형사소송법 제327조
- 제10회 형사법 문 40 — 형사소송법 제327조
- 제7회 형사법 문 26 — 형사소송법 제327조
- 제2회 형사법 문 31 — 형사소송법 제3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