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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9 정답 ② —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5회(2016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ㄷ,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ㄴ이다.
문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의사인 甲이 모발이식시술을 하기 위해서 환자 A의 뒷머리부분에서 모낭을 채취한 후 간호조무사인 乙로 하여금 식모기(植毛機)를 이용하여 A의 앞머리부위 진피층까지 찔러 넣는 방법으로 모낭삽입시술을 하도록 한 경우, 乙의 행위는 진료보조행위의 범위를 벗어나 의료행위에 해당하므로 甲은 무면허의료행위의 공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
ㄴ.비의료인인 丙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A의원의 원장이자 유일한 의사인 甲이, A의원의 간호조무사인 乙이 丙의 지시에 따라 환자들에 대해 미용성형수술의 재수술을 맡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월 1,000만 원의 급여를 안정적으로 지급받으며 원장으로 계속 근무한 경우, 乙, 丙의 무면허의료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甲에게는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이 없다.
ㄷ.의사인 甲이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의 모든 시술에서 특별한 제한 없이 전신마취제인 프로포폴을 투여하여 준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환자에 대한 진료 및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감독 없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프로포폴을 제한 없이 투약하게 한 경우, 甲은 무면허의료행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
ㄹ.뇌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던 환자 A의 처 乙은 치료비에 상당한 부담을 느낀 나머지 A의 치료를 중단시킬 의도로 퇴원을 요구하였고, 주치의 甲이 이런 의도를 알면서도 치료중단 및 퇴원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하여 A가 사망에 이른 경우, 甲에게 환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에 대한 정범의 고의는 인정되나 A의 사망에 이르는 사태의 핵심적 경과를 계획적으로 조종하거나 저지·촉진하는 등으로 지배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공동정범의 객관적 요건인 기능적 행위지배가 흠결되어 살인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이 없다.
- ① ㄱ
- ② ㄴ (정답)
- ③ ㄱ,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②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옳다 |
| ㄹ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무면허 의료행위의 공동정범은 의사의 인식·관여와 기능적 행위지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보기별
- ㄱ. ○ 간호조무사가 식모기를 이용해 모낭을 진피층까지 삽입하는 행위는 단순 보조행위가 아니라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의사 甲이 이를 맡긴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의 공범으로 책임질 수 있다.
- ㄴ. × 乙이 재수술을 하는 사실을 알면서 의원 원장으로 계속 근무하고 급여를 받은 사정이 있는데도 공동정범의 죄책이 없다고 한 부분이 틀렸다. 이러한 사정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인식과 가담을 뒷받침할 수 있다.
- ㄷ. ○ 의사가 환자 진료와 구체적인 지시·감독 없이 프로포폴의 제한 없는 투약을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에게 맡긴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공동정범의 죄책을 질 수 있다.
- ㄹ. ○ 치료중단 및 퇴원을 허용한 의사에게 사망 결과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인정될 수는 있지만, 환자 사망에 이르는 핵심 경과를 지배했다고 볼 수 없다면 살인죄의 공동정범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 경우 공동정범의 객관적 요건인 기능적 행위지배가 결여된다.
선지별
- ① ㄱ은 옳은 진술이다. 모낭을 진피층까지 찔러 넣는 시술은 단순한 진료보조의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이므로, 이를 알면서 맡긴 의사는 무면허 의료행위의 공범이 될 수 있다.
- ② ㄴ은 틀린 진술이다. 의사 甲이 간호조무사 乙의 재수술을 알고도 의원 원장으로 계속 근무하면서 안정적인 급여를 받은 사정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인식과 가담을 뒷받침할 수 있으므로, 공동정범의 죄책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 ③ ㄱ과 ㄷ은 모두 옳은 진술이다. 프로포폴을 환자 진료나 구체적인 지시·감독 없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에게 제한 없이 투약하게 한 경우, 의사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가담한 공동정범으로 평가될 수 있다.
- ④ ㄴ은 틀리고 ㄹ은 옳으므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ㄹ의 경우 주치의에게 사망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인정되더라도, 사태의 핵심 경과를 지배했다고 보기 어려워 공동정범의 객관적 요건인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지 않는다.
- ⑤ ㄷ과 ㄹ은 모두 옳은 진술이다. ㄷ은 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 가담에 관한 것이고, ㄹ은 살인죄의 공동정범 성립에 필요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결여된 경우에 관한 것이다.
근거: 형법 제30조 · 의료법 제27조 제1항 (원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