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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1 정답 ④ —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5회(2016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ㄷ이다.
문제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ㄱ.집회의 자유는 개성신장과 아울러 여론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하여 동화적 통합을 촉진하는 기능을 가지며, 나아가 정치·사회현상에 대한 불만과 비판을 공개적으로 표출케 함으로써 정치적 불만세력을 사회적으로 통합하여 정치적 안정에 기여하는 역할을 한다.
ㄴ.노동조합을 설립할 때 행정관청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하게 하고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설립신고서를 반려하도록 하는 법률조항은 헌법상 금지된 결사에 대한 허가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ㄷ.집회는 일정한 장소를 전제로 하여 특정 목적을 가진 다수인이 일시적으로 회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의 다수인이 가지는 공동의 목적은 ‘내적인 유대 관계’로 족하지 않고 공통의 의사형성과 의사표현이라는 공동의 목적이 포함되어야 한다.
ㄹ.안마사들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대한안마사협회의 회원이 되어 정관을 준수하도록 하는 법률조항은, 그들 사이에 정보를 교환하고 친목을 도모하며 직업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안마사들의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정답)
- ⑤ ㄱ,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옳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집회의 개념은 공동의 의사형성·표현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정되지 않으며, 결사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법률상 목적과 필요성을 따져야 한다.
보기별
- ㄱ. ○ 집회의 자유는 개인의 인격 형성뿐 아니라 집단적 의사표현을 통해 여론형성에 기여하고, 사회적 불만을 공개적으로 표출·수렴하여 사회통합과 정치적 안정에 기여하는 기능도 가진다.
- ㄴ. ○ 노동조합 설립신고제는 법정 요건을 갖추었는지 심사하고 요건 미충족 시 신고서를 반려하는 제도이지, 행정관청의 재량적 허가를 받아야 설립할 수 있게 하는 허가제와는 구별된다.
- ㄷ. × 집회의 공동목적이 반드시 공통의 의사형성이나 의사표현이어야 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집회에는 구성원 사이의 내적 유대관계를 형성하려는 목적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공동의 의사형성·표현을 필수요건으로 한정할 수 없다.
- ㄹ. ○ 안마사협회 의무가입과 정관 준수 의무는 안마사들의 직업활동에 필요한 정보교환·친목 및 직역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한 제도적 조치로 인정되어, 해당 사정 아래에서는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선지별
- ① ㄱ과 ㄴ은 옳지만, 옳지 않은 ㄷ을 포함하고 옳은 ㄹ을 빠뜨렸다. 따라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 ② ㄱ은 옳지만 ㄷ은 틀린 진술이다. 또한 옳은 ㄴ과 ㄹ이 빠져 있어 정답이 아니다.
- ③ ㄹ은 옳지만 ㄷ은 틀린 진술이다. 옳은 ㄱ과 ㄴ도 빠져 있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 ④ ㄱ·ㄴ·ㄹ은 옳고 ㄷ은 틀리므로, 옳은 진술만 모두 포함한 조합이다.
- ⑤ ㄱ·ㄴ·ㄹ은 옳지만 ㄷ은 틀리다. 틀린 ㄷ까지 포함하므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 제12조 · 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0헌바67 결정 · 헌법재판소 2010. 7. 29. 선고 2008헌마? 결정(안마사협회 의무가입 관련) (원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