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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2 정답 ③ — 선거제도 및 선거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5회(2016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2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④ ⑤는 옳다.
문제
선거제도 및 선거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인구편차 상하 33⅓%, 인구비례 2:1의 기준을 넘어 인구편차를 완화하는 것은 지나친 투표가치의 불평등을 야기하는 것으로, 이는 대의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아니하고, 국회를 구성함에 있어 국회의원의 지역대표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국민주권주의의 출발점인 투표가치의 평등보다 우선시 될 수는 없다.
- ② 일부 개표소에서 동시계표 투표함 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개표참관인이 선정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실질적인 개표감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거나 개표절차 및 계표방법에 관한 입법자의 선택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여 선거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 ③ 지역농협은 사법인에서 볼 수 없는 공법인적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으므로, 지역농협의 조합장선거에서 조합장을 선출하거나 조합장으로 선출될 권리, 조합장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도 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선거권의 범위에 포함된다. (정답)
- ④ 선거공영제의 내용은 우리의 선거문화와 풍토, 정치문화 및 국가의 재정상황과 국민의 법감정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서 넓은 입법형성권이 인정되는 영역이다.
- ⑤ 헌법 제118조 제1항 및 제2항은 지방의회의 설치와 지방의회의원선거를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이 지방의회의원을 선출할 수 있는 선거권 및 주민들이 지방의회의원이라는 선출직공무원에 취임할 수 있는 공무담임권을 기본권으로 보호하고 있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헌법상 선거권은 공권력에 의한 국가·지방자치단체 선거를 중심으로 보호되며, 지역농협 조합장선거까지 당연히 포함하지 않는다.
선지별
- ① 선거구 획정에서 인구편차를 크게 허용하면 투표가치의 평등을 해치므로, 지역대표성만으로 그 불평등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취지의 설명은 옳다. 헌법재판소는 인구편차 상하 33⅓%, 인구비례 2:1을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 ② 일부 개표소에서 개표참관인 수가 동시계표 투표함 수보다 적을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실질적인 개표감시의 부재나 선거권 침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개표절차와 계표방법에 관한 입법자의 선택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지를 따져야 한다.
- ③ 지역농협이 공법인적 성격을 일부 가진다고 해서 조합장선거가 헌법상 선거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조합장을 선출하거나 선출될 권리 및 그 선거에서의 선거운동은 헌법이 보장하는 공적 선거의 선거권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선지가 옳지 않다.
- ④ 선거공영제를 어느 범위와 방식으로 시행할지는 선거문화·정치문화·재정상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야 하는 정책적 문제다. 따라서 이에 관하여 입법자에게 넓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는 설명은 옳다.
- ⑤ 헌법 제118조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두고 지방의회의원선거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한다. 이 조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을 선출할 권리와 그 의원으로 취임할 공무담임권이 기본권으로 보호된다는 설명은 옳다.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118조 · 헌법재판소 2014. 10. 30. 선고 2012헌마190 등 결정 (원본 미확인)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5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5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5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대한민국헌법 제118조
제118조
①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②지방의회의 조직ㆍ권한ㆍ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