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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6 정답 ③ —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5회(2016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④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하기로 한 결정은 대통령의 국군통수권 행사 및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치관계 등 관련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의 결과로서 통치행위에 해당하여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② 국제통화기금협정상 각 회원국의 재판권으로부터 국제통화기금 임직원의 공적인 행위를 면제하도록 하는 조항은 성질상 국내에 바로 적용될 수 있는 법규범이 아니어서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③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할 권한을 가지며,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정답)
- ④ 외국에 국군을 파견하는 결정과 같이 성격상 외교 및 국방에 관련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한 국민의 대의기관의 결정은, 비록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지켰음이 명백하더라도, 헌법이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는 이상 사법심사가 자제되어야 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⑤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어업에관한협정은 국민의 권리·의무관계가 아닌 국가간의 권리·의무관계를 내용으로 하는 조약에 해당되므로 그 체결행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되지 않는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국회 동의 대상 조약의 범위와 조약·군사적 결정의 사법심사 가능성을 구별해야 한다.
선지별
- ① 한미연합 군사훈련 결정이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수반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당연히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통치행위라는 명칭만으로 사법심사 배제를 단정한 점이 틀렸다.
- ② 조약 조항이 국내에서 직접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는 그 내용과 성질을 따져 판단해야 한다. 국제통화기금협정상 임직원 면제 조항을 성질상 국내에 바로 적용될 수 없다고 단정하여 위헌법률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한 점이 틀렸다.
- ③ 헌법 제73조는 대통령의 조약 체결·비준권을, 제60조 제1항은 열거된 조약에 대한 국회의 체결·비준 동의권을 정한다. 선지는 동의 대상 조약의 범위를 헌법 규정에 맞게 설명하고 있다.
- ④ 외국 파병처럼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사안이라도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 및 헌법적 한계 준수 여부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침략전쟁 부인을 이유로 심사를 자제할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한 점이 틀렸다.
- ⑤ 조약이 국가 간 권리·의무를 정한다는 사정만으로 체결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 행사에서 일률적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해당 조약이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따져야 하므로, 그 점을 고려하지 않고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한 진술은 틀렸다.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6조 제1항 · 대한민국헌법 제60조 제1항 · 대한민국헌법 제73조 · 대한민국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제5호 · 대한민국헌법 제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