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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5 정답 ④ — 정당해산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5회(2016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ㄷ, ㄹ이다.
문제
정당해산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정당해산심판절차에서는 정당해산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이 준용될 수 있지만,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이 준용되지 않아 법률의 공백이 생기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가 정당해산심판의 성질에 맞는 절차를 창설할 수 있다.
ㄴ.헌법 제8조 제4항에서 말하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위배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우리 사회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하여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단순한 위반이나 저촉까지도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ㄷ.‘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라는 헌법 제8조 제4항의 정당해산 요건이 충족되면, 헌법재판소는 해당 정당의 위헌적 문제성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대안적 수단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강제적 정당해산결정을 할 수 있다.
ㄹ.헌법재판소는 위헌정당해산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되는 경우 정당해산결정의 실효성을 위해 지역구 의원이냐 비례대표 의원이냐를 불문하고 해산된 정당 소속의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그 자격을 상실한다고 결정하였다.
- ① ㄱ, ㄹ
- ② ㄴ, ㄷ
- ③ ㄱ, ㄴ, ㄷ
- ④ ㄴ, ㄷ, ㄹ (정답)
- ⑤ ㄱ,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정당해산에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구체적 위험성과 다른 수단이 없는 최후수단성이 요구된다.
보기별
- ㄱ. ○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민사소송법령은 정당해산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준용된다. 그 준용으로 해결되지 않는 절차상 공백은 심판의 성질에 맞게 헌법재판소가 보충할 수 있으므로, 진술은 옳다.
- ㄴ. ×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단순한 위반이나 저촉만으로는 정당해산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해야 한다.
- ㄷ. × 정당해산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최후수단이어야 한다. 위헌적 문제성을 해결할 대안적 수단이 있다면 이를 두고 강제적 해산을 할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니다.
- ㄹ. × 헌법재판소가 해산정당 소속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모두에 관하여, 지역구·비례대표를 불문하고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결정했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정당해산결정만으로 모든 의원의 자격이 일률적으로 상실된다고 판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선지별
- ① ㄱ은 옳고 ㄹ은 틀리므로, 옳지 않은 보기만을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 ② ㄴ과 ㄷ은 틀린 보기이지만, 틀린 보기인 ㄹ이 빠져 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 ③ ㄱ은 옳은 보기인데 포함되어 있고, 틀린 보기 ㄹ도 빠져 있으므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 ④ ㄴ·ㄷ·ㄹ은 모두 틀리고, 옳은 ㄱ은 제외되어 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정답이다.
- ⑤ ㄱ은 옳은 보기이므로 이를 포함한 이 조합은 옳지 않은 것만 모두 고른 답이 아니다.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8조 제4항 · 헌법재판소법 제40조 · 헌법재판소 2014. 12. 19. 선고 2013헌다1 결정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5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5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5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40조(준용규정)
①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고,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
② 제1항 후단의 경우에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 또는 「행정소송법」이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에 저촉될 때에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법 제8조
제8조(재판관의 신분 보장) 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1. 탄핵결정이 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대한민국헌법 제8조
제8조
①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정당은 그 목적ㆍ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5회 공법 문 11 — 헌법재판소법 제40조
- 제12회 공법 문 7 — 헌법재판소법 제40조
- 제8회 공법 문 2 — 대한민국헌법 제8조
- 제3회 공법 문 4 — 대한민국헌법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