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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2 정답 ③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5회(2016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2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④ ⑤는 옳다.
문제
甲은 사립학교법인 이사회에서 이사로 선임되어 관할청의 취임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해당 이사회의 전임 이사였던 乙은 甲에 대한 학교법인의 이사선임행위에 하자가 있음을 주장하며 이를 다투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에 대한 관할청의 취임승인은 학교법인의 이사선임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행정행위이다.
- ② 관할청은 학교법인의 이사선임행위의 내용을 수정하여 승인할 수 없다.
- ③ 乙은 甲에 대한 학교법인의 이사선임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를 이유로 취소소송을 통해 관할청의 취임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정답)
- ④ 학교법인의 이사선임행위가 무효인 경우에는 관할청의 취임승인이 있더라도 그 선임행위가 유효한 것으로 되지 아니한다.
- ⑤ 만일 관할청이 甲에 대한 학교법인의 이사취임승인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甲에게는 당해 거부처분을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원고적격이 있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학교법인의 이사선임행위에 대한 취임승인은 보충적 행위이며, 그 취소를 구하려면 원고적격이 있어야 한다.
선지별
- ① 사립학교법상 관할청의 취임승인은 학교법인의 이사선임행위만으로 완성되지 않는 법률효과를 보충하여 완성시키는 행위이다. 따라서 독립적으로 이사를 선임하는 행위가 아니라 선임행위의 효력을 보충한다.
- ② 취임승인은 학교법인의 선임행위를 보충하는 행위이므로 그 선임행위의 내용을 관할청이 바꾸어 승인할 수 없다. 수정하여 승인하면 학교법인의 선임행위와 다른 내용의 법률효과를 행정청이 만들어 내는 셈이다.
- ③ 乙이 전임 이사였다는 사정만으로 甲의 선임행위에 대한 취임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선임행위의 하자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과 그 하자를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이 선지는 원고적격을 인정한 점에서 틀리다.
- ④ 취임승인은 선임행위의 하자를 보충할 수 있는 행위이지, 불성립하거나 무효인 선임행위를 유효하게 새로 만들어 내는 행위가 아니다. 따라서 선임행위가 무효라면 취임승인이 있더라도 그 무효는 치유되지 않는다.
- ⑤ 취임승인 신청의 대상자인 甲은 승인 여부에 따라 이사로 취임할 수 있는 지위에 직접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관할청의 거부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근거: 사립학교법 제20조 제2항 (원본 미확인) · 행정소송법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