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5회 공법 선택형 › 문 23
제5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3 정답 ②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5회(2016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乙구청장은 휴게음식점 영업자인 甲에 대해 「청소년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의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기준에 따라 1,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고, 甲은 과징금 부과처분을 소송상 다투려고 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규정형식상 부령인 시행규칙으로 정한 과징금 부과처분의 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행정규칙에 지나지 않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위 과징금 부과처분기준은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에 해당한다.
- ② 甲이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수소법원이 1,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금액이 과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소법원은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할 수 있다. (정답)
- ③ 甲이 과징금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수소법원은 과징금 부과처분의 취소판결이 없더라도 동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 ④ 일정액으로 규정되어 있는 위 과징금 부과처분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모법의 위임규정의 내용과 취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 등에 비추어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 적정한 과징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과징금 부과처분기준 상의 금액은 정액이 아니라 최고한도액이라고 보아야 한다.
- ⑤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판결에 의하여 과징금 부과처분기준이 위헌 또는 위법이라고 확정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상 과징금 기준은 최고한도액이지만, 법원이 행정청의 재량을 대신해 과징금액을 정할 수는 없다.
선지별
- ① 부령인 시행규칙의 처분기준은 원칙적으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인 행정규칙이다. 반면 법률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 과징금 기준은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에 해당한다.
- ② 법원은 과징금액이 과도한지 심사할 수 있지만, 행정청의 재량을 대신 행사하여 적정하다고 보는 금액을 새로 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일부 금액만 취소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일반화한 이 선지는 틀리다.
- ③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과징금 부과처분의 위법성은 그 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이 선행되지 않아도 판단할 수 있다. 처분이 취소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국가배상청구에서 위법성을 심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 ④ 대통령령상 기준이 법규명령이라도, 그 금액을 언제나 정액으로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위임 취지와 과잉금지·평등 원칙 등을 고려해 개별 사정을 종합하여야 하므로 기준 금액은 최고한도액으로 보아야 한다.
- ⑤ 행정소송법 제6조에 따르면 대법원은 행정소송에서 명령·규칙 등이 위헌 또는 위법하다고 확정한 경우 그 사유를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선지는 당시 조문이 정한 통보 의무를 설명한 것이다.
근거: 행정소송법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