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5회 공법 선택형 › 문 25
제5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5 정답 ① — 다음 「방송법」 규정에 따른 허가취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5회(2016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정답 선지 ①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② ③ ④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다음 「방송법」 규정에 따른 허가취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방송법 제18조(허가·승인·등록의 취소등) ①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소관 업무에 따라 허가·승인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광고의 중단 또는 제16조에 따른 허가·승인의 유효기간 단축을 명할 수 있다. <단서 생략>
1.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변경허가·재허가를 받거나 승인·변경승인·재승인을 얻거나 등록·변경등록을 한때
2.략>
9.제9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설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① 위 제9호에 따른 허가취소의 경우 취소의 상대방에 대한 보상을 요하지 않는다. (정답)
- ② 위 제9호에 따른 허가취소의 경우 행정절차상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 ③ 위 제9호에 따른 허가취소는 원칙적으로 소급효를 가진다.
- ④ 위 제9호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허가를 취소할 공익상 필요와 허가취소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가해지는 불이익을 형량할 필요는 없다.
- ⑤ 위 제1호에 따른 허가취소의 경우 사업자는 허가의 존속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있고, 주무관청은 이러한 신뢰이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제재적 허가취소도 절차·비례원칙을 따라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허가에는 보호할 신뢰이익이 없다.
선지별
- ① 제9호의 허가취소는 시정명령이나 시설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한 제재처분이지, 적법한 허가를 공익상 필요에 따라 거두는 수용적 처분이 아니다. 따라서 취소에 따른 보상을 요하지 않는다.
- ② 제9호에 따른 취소도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므로 원칙적으로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명령 불이행이라는 사정만으로 행정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③ 제9호에 따른 허가취소는 위반행위를 이유로 장래를 향해 허가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제재처분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소급효를 가진다는 설명은 틀리다.
- ④ 허가취소가 재량행위인 경우 행정청은 취소로 달성할 공익과 상대방이 입는 불이익을 비교·형량해야 한다. 형량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은 재량권 행사의 한계를 잘못 이해한 것이다.
- 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그 허가가 존속하리라는 신뢰를 정당하게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주무관청이 그러한 신뢰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근거: 방송법 제18조 제1항 제1호·제9호 (원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