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5회 공법 선택형 › 문 29
제5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9 정답 ⑤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5회(2016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ㄷ이고, 틀린 보기는 없다.
문제
관할 세무서장 A는 주택건설업을 하고 있는 甲회사에게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였으나, 甲회사가 이를 체납하자 甲회사 명의의 예금채권을 압류처분 하였다. 그런데 위 과세처분 후 압류처분이 있기 이전에 헌법재판소가 과세처분의 근거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甲회사에 대한 과세처분은 법률의 근거가 없이 행하여진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 하자있는 처분이라 할 것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하자는 과세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다.
ㄴ.위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이 경과되어 과세처분에 확정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
ㄷ.위 사안에서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해 A가 행한 압류처분은 당연무효이다.
- ① ㄴ
- ② ㄱ,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⑤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옳다 |
| ㄷ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위헌결정 전 과세처분은 원칙적으로 취소사유이고, 확정된 처분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지만, 결정 후 이루어진 압류처분은 당연무효이다.
보기별
- ㄱ. ○ 과세처분 후 근거 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되면 그 처분은 결과적으로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과 같은 하자가 있다. 다만 위헌성이 결정 전에 객관적으로 명백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자는 취소사유이지 당연무효사유가 아니다.
- ㄴ. ○ 위헌결정의 소급효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건 등에 미치지만, 취소소송 제기기간이 지나 과세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력이 유지되어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
- ㄷ. ○ 이 사안의 압류는 위헌결정이 난 뒤에 이루어졌다.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에 근거한 조세채권을 집행하기 위해 그 뒤에 한 압류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이다.
선지별
- ① ㄴ만을 옳은 보기로 고른 선지이나, ㄱ과 ㄷ도 옳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 ② ㄱ과 ㄴ은 옳지만 ㄷ도 옳다. 따라서 ㄱ·ㄴ만을 고른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 ③ ㄱ과 ㄷ은 옳지만 ㄴ도 옳다. 따라서 ㄱ·ㄷ만을 고른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 ④ ㄴ과 ㄷ은 옳지만 ㄱ도 옳다. 따라서 ㄴ·ㄷ만을 고른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 ⑤ ㄱ·ㄴ·ㄷ이 모두 옳다. 위헌결정 전 과세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취소사유에 그치고, 확정된 처분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으며, 이 사안처럼 위헌결정 후 이루어진 압류처분은 당연무효이다.
근거: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