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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6 정답 ⑤ — 공법상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5회(2016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ㄴ, ㄷ,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ㄱ이다.
문제
공법상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지방자치단체장의 변상금부과처분에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이 처분에 의하여 납부자가 납부하거나 징수당한 오납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변상금부과처분의 취소 여부에 상관없이 납부 또는 징수시에 발생하여 확정된다.
ㄴ.환급가산금의 내용에 대한 세법상의 규정은 부당이득 반환범위에 관한 「민법」 규정에 대하여 특칙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환급가산금은 수익자인 국가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각각의 세법 규정에서 정한대로 확정된다.
ㄷ.국세 과오납금의 환급 여부에 관한 과세관청의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므로 설사 과세관청이 환급거부결정을 하더라도 거부처분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
ㄹ.토지수용의 재결에 대하여 불복절차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재결에 대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 재결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않는 한 이미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 그 보상금을 부당이득이라 하여 반환을 구할 수 없다.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 ⑤ ㄴ, ㄷ, ㄹ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⑤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옳다 |
| ㄷ | ○ 옳다 |
| ㄹ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변상금 오납금은 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 납부·징수 시 발생하지만, 취소사유만 있는 처분은 취소 전까지 효력이 있다.
보기별
- ㄱ. × 제시된 법리는 변상금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취소사유만 있는 처분은 취소되기 전까지 효력이 있으므로, 그 처분에 따른 납부금이 납부 또는 징수 시부터 곧바로 오납금이 되어 반환청구권이 발생·확정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 ㄴ. ○ 환급가산금에 관한 세법 규정은 부당이득 반환범위에 관한 민법 규정의 특칙입니다. 따라서 국가의 선의·악의에 따라 민법상 이자 범위를 달리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세법이 정한 요건과 계산 방식에 따라 환급가산금이 정해집니다.
- ㄷ. ○ 과오납 국세의 환급 여부에 관한 과세관청의 결정은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변동을 일으키는 행정처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환급거부를 항고소송의 대상인 거부처분으로 보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ㄹ. ○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절차를 밟지 않아 재결을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었다면, 그 재결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않은 이상 그에 따라 지급된 보상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 아닙니다. 사업시행자는 이를 부당이득이라고 하여 민사상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선지별
- ① ㄱ은 틀리고 ㄴ은 옳으므로, 옳은 보기의 조합을 모두 포함하지 않습니다.
- ② ㄴ과 ㄷ은 옳지만, 옳은 ㄹ을 빠뜨렸으므로 정답 조합이 아닙니다.
- ③ ㄷ과 ㄹ은 옳지만, 옳은 ㄴ을 빠뜨렸으므로 정답 조합이 아닙니다.
- ④ ㄴ과 ㄷ은 옳지만 ㄱ은 틀리고 ㄹ은 누락되어 있습니다.
- ⑤ ㄴ·ㄷ·ㄹ은 옳고 ㄱ은 틀리므로, 옳은 보기만 모두 모은 조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