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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7 정답 ⑤ —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5회(2016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ㄴ, ㄹ, ㅁ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ㄷ이다.
문제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지방자치단체가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관과는 별도의 독립한 공법인이지만,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ㄴ.통고처분은 통고이행을 강제하거나 상대방에게 권리의무를 형성하지 않으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으로서의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ㄷ.건물철거 대집행 계고처분을 제1차로 고지한 후 이에 불응하자 다시 제2차, 제3차 계고서를 발송한 경우 「행정대집행법」상의 건물철거의무는 각 회차마다 발생하고, 각 회차의 계고처분이 모두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ㄹ.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가하는 영업정지처분은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
ㅁ.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대체적 작위의무는 공법상 의무이어야 하고, 이때의 작위의무는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법령에 의해 직접 부과될 수도 있다.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ㄱ, ㄴ, ㅁ
- ④ ㄱ, ㄷ, ㄹ
- ⑤ ㄴ, ㄹ, ㅁ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⑤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옳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옳다 |
| ㅁ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대집행은 공법상 대체적 작위의무에 한하며, 제재처분은 법령상 책임자에게 고의·과실 없이도 부과될 수 있다.
보기별
- ㄱ. ×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관과 구별되는 독립한 공법인이며,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벌규정상 처벌대상인 법인이 아니라는 결론은 틀립니다.
- ㄴ. ○ 통고처분은 이행을 강제하는 처분이 아니고,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절차 등 별도의 절차로 넘어갈 뿐 통고 자체가 상대방의 권리·의무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ㄷ. × 제1차 계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뒤의 후속 계고서는 원칙적으로 이행을 재촉하는 통지에 그칩니다. 각 계고마다 철거의무가 새로 생기고 모든 계고가 각각 행정처분이라는 설명은 틀립니다.
- ㄹ. ○ 제재적 행정처분은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을 기준으로 법령상 책임자에게 부과될 수 있어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를 대상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고의·과실도 요구되지 않지만,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부과할 수 없습니다.
- ㅁ. ○ 행정대집행의 대상인 대체적 작위의무는 공법상 의무여야 합니다. 그 의무는 행정처분으로 부과될 수도 있고 법령에 의해 직접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선지별
- ① ㄱ은 틀리고 ㄴ은 옳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관과 별개의 공법인으로서 양벌규정에 따른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ㄱ의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부분이 틀립니다.
- ② ㄴ은 옳지만 ㄷ은 틀립니다. 제1차 계고에 불응한 뒤 발송된 제2차·제3차 계고서는 통상 이행을 촉구하는 후속 통지일 뿐, 각 계고 때마다 철거의무가 새로 발생하거나 모두 독립된 행정처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③ ㄱ은 틀리고 ㄴ·ㅁ은 옳습니다. 지방자치단체도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대집행 대상 의무는 공법상 의무여야 하지만 법령이 직접 부과한 의무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④ ㄱ과 ㄷ은 틀리고 ㄹ은 옳습니다. 반복 계고가 매번 독립된 처분이 되는 것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는 양벌규정의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은 현실적 행위자가 아닌 법령상 책임자에게 부과될 수 있고 원칙적으로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습니다.
- ⑤ ㄴ·ㄹ·ㅁ은 모두 옳습니다. 통고처분은 행정소송 대상인 처분이 아니고, 제재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령상 책임자에게 고의·과실 없이도 부과될 수 있으며, 대집행 대상 의무는 법령에 의해 직접 부과된 공법상 의무일 수도 있습니다.
근거: 행정대집행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