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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8 정답 ⑤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5회(2016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④는 옳다.
문제
甲은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행정청 乙은 거부처분을 하였다. 이에 甲이 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乙이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甲은 제1심 수소법원에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乙이 재처분을 하더라도 그것이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의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위반되는 경우 甲은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乙이 재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간접강제결정이 행하여진 경우 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의무이행기한이 경과한 후라도 乙이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무를 이행하면 더 이상 배상금의 추심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④ 위 취소소송 계속중에 관련 법령이 개정되었고, 개정 법령에 이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규정이 있음에도 거부처분취소판결이 확정된 후 乙이 개정 법령을 적용하여 다시 거부처분을 한 경우, 甲은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다.
- ⑤ 만약 甲이 乙의 거부처분에 대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 취소판결의 재처분의무에 관한 규정과 간접강제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거부처분 취소판결의 재처분의무와 간접강제는 무효확인판결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선지별
- ① 행정청이 취소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당사자는 제1심 수소법원에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34조가 정한 절차다.
- ② 거부처분 취소판결 후의 재처분이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위반되면 판결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그 재처분을 이유로 간접강제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 ③ 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이행기한이 지난 뒤라도 행정청이 판결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무를 이행하면, 그 이후의 배상금 추심은 허용되지 않는다. 간접강제는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지 제재나 손해배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 ④ 경과규정상 종전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데도 개정 법령을 적용해 다시 거부했다면, 그 재처분은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위반된다. 따라서 甲은 판결 취지에 따른 재처분이 없음을 이유로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다.
- ⑤ 무효확인판결에는 취소판결의 재처분의무와 간접강제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은 제30조 제1항·제2항만 준용하므로, 제34조의 간접강제까지 준용된다는 이 선지는 틀렸다.
근거: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 · 행정소송법 제34조 ·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