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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0 정답 ② — 질권에 관한 설명 중 각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6회(2017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③ ④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질권에 관한 설명 중 각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 위에 권리질권을 설정하고 저당권등기에 질권설정의 부기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질권의 효력은 저당권에 ( A ).
◦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양도에 대해서는 질권자의 동의를 ( B ).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이 금전채권인 때에는 질권자는 자기채권의 한도 내에서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 C ).
◦질권자가 자기의 권리의 범위 내에서 자기의 책임으로 질물을 전질한 경우, 질권자는 전질을 하지 않았더라면 면할 수 있었을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 D ).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질권을 설정한 경우 질권자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의 교부는 질권의 효력발생 ( E ).
- ① A: 미친다 · B: 요한다 · C: 있다 · D: 지지 않는다 · E: 요건이다
- ② A: 미치지 않는다 · B: 요하지 않는다 · C: 있다 · D: 진다 · E: 요건이<br>아니다 (정답)
- ③ A: 미친다 · B: 요한다 · C: 있다 · D: 진다 · E: 요건이<br>아니다
- ④ A: 미치지 않는다 · B: 요하지 않는다 · C: 있다 · D: 진다 · E: 요건이다
- ⑤ A: 미치지 않는다 · B: 요하지 않는다 · C: 없다 · D: 지지<br>않는다 · E: 요건이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채권질권의 효력 범위·목적채권의 양도와 직접청구권, 전질자의 책임 및 임대차계약서 교부의 의미를 구별한다.
선지별
- ① A는 부기등기가 없으면 질권의 효력이 저당권에 미치지 않으므로 틀렸고, B는 질권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므로 맞습니다. 그러나 D는 전질을 하지 않았더라면 면할 수 있었을 불가항력 손해에 대해서도 질권자가 책임을 지므로 틀렸으며, E의 임대차계약서 교부는 질권 효력발생 요건이 아닙니다.
- ② 저당권등기에 질권설정 부기등기가 없으면 질권의 효력은 저당권에 미치지 않고, 질권 목적채권의 양도에 질권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질권자는 자기 채권의 한도에서 목적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고, 자기 책임으로 전질한 질권자는 전질이 없었다면 면할 수 있었을 불가항력 손해에도 책임을 지며, 임대차계약서 교부는 질권 효력발생 요건이 아닙니다.
- ③ A는 부기등기가 없으면 질권의 효력이 저당권에 미치지 않으므로 틀렸고, B·C·D·E는 맞습니다. 따라서 A를 ‘미친다’고 한 것이 이 선지의 오류입니다.
- ④ A는 부기등기가 없으면 질권의 효력이 저당권에 미치지 않으므로 틀렸고, E의 임대차계약서 교부도 질권 효력발생 요건이 아니므로 틀렸습니다. B·C·D는 맞습니다.
- ⑤ A와 B는 맞지만, 질권자는 자기 채권의 한도에서 금전채권인 목적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으므로 C의 ‘없다’는 틀렸습니다. D는 전질자의 책임을 부정해 틀렸고, E도 계약서 교부를 효력발생 요건으로 보아 틀렸습니다.
근거: 민법 제336조 · 민법 제348조 · 민법 제352조 · 민법 제353조 · 민법 제4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