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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9 정답 ③ — 다음 설명 중 A가 X에 대하여 D에게 행사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6회(2017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ㅁ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ㄷ, ㄹ이다.
문제
다음 설명 중 A가 X에 대하여 D에게 행사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B가 A의 주민등록증, 토지 X의 등기관련 서류를 위조한 후 A 소유의 토지 X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이런 사정을 알 수 없었던 D에게 토지 X를 매각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ㄴ.B가 A를 기망하여 A 소유의 토지 X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이를 C에게 매각하고, C 역시 이런 사정을 알 수 없었던 D에게 매각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A가 B와의 매매계약을 취소한 경우
ㄷ.B가 A로부터 소유권유보부 매매에 따라 A 소유의 건축자재 X를 인도받은 후 A에게 대금을 완불하지 못하던 중,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도급인 D 소유의 건물 증축공사에 그 자재 X를 사용하여 X가 건물의 일부로 부합된 경우
ㄹ.A 소유의 토지 X에 관하여 B가 A와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2013. 5.경 B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이런 사정을 알고 있는 D에게 토지 X를 매도하여 D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ㅁ.B가 소유자 A로부터 주택 X를 임차한 후 D에게 주택 X를 무단전대하고 D가 주택 X를 인도받아 그 주소로 전입신고를 마쳤으나, A가 무단전대를 이유로 B와의 임대차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한 경우
- ① ㄱ, ㄴ, ㄹ
- ② ㄱ, ㄴ, ㅁ
- ③ ㄴ, ㄷ, ㄹ (정답)
- ④ ㄴ, ㄷ, ㅁ
- ⑤ ㄷ, ㄹ, ㅁ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틀리다 |
| ㅁ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물권적 청구권은 등기명의의 원인과 무관하게 현재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보기별
- ㄱ. ○ 위조된 서류에 기초한 B의 등기는 무효이고, 부동산 등기에는 공신력이 없어 선의인 D가 등기를 마쳤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는다. A는 소유자로서 D에게 소유권에 기한 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ㄴ. × 사기에 의한 매매는 취소할 수 있지만, 민법 제110조 제3항에 따라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여기서는 사정을 알지 못한 C가 선의의 제3자이고, A는 그 뒤의 양수인 D에게도 취소를 들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ㄷ. × 소유권유보부 매매에서는 대금 완불 전 자재의 소유권이 A에게 유보되지만, 그 자재가 D 소유 건물에 부합하면 민법 제256조에 따라 건물 소유자인 D가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따라서 A는 자재의 소유권을 전제로 D에게 물권적 청구를 할 수 없다.
- ㄹ. ×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는 무효지만, 같은 법 제4조 제3항은 그 무효를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도록 한다. 등기를 마친 D는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있었더라도 그 제3자에 해당하므로, A는 D에게 소유권에 기한 청구를 할 수 없다.
- ㅁ. ○ D는 임차인 B로부터 무단전대받았을 뿐이고, 주택을 인도받아 전입신고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임대인 A에게 대항할 권리를 취득하지 않는다. A가 B와의 임대차를 적법하게 해지하면 A는 소유자로서 D에게 주택의 인도를 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아니다.
선지별
- ① ㄱ은 A의 소유권이 유지되어 D에게 소유권에 기한 청구를 할 수 있고, ㄴ과 ㄹ은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다. 따라서 ㄱ·ㄴ·ㄹ이라는 조합은 확정된 보기별 정오와 맞지 않는다.
- ② ㄴ은 취소를 D에게 대항할 수 없어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지만, ㄱ과 ㅁ은 A에게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ㄱ·ㄴ·ㅁ을 모두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로 묶은 것은 틀리다.
- ③ ㄴ은 선의의 제3자에게 취소를 대항할 수 없고, ㄷ은 자재가 건물에 부합하여 소유권을 회복할 수 없으며, ㄹ은 부동산실명법상 제3자인 D가 등기를 마쳐 A가 그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경우다. 따라서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보기만을 고른 정답이다.
- ④ ㄴ과 ㄷ은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지만, ㄹ도 이에 해당하므로 ㄴ·ㄷ·ㅁ이라는 조합은 ㄹ을 빠뜨리고 청구권이 인정되는 ㅁ을 포함한 점에서 틀리다.
- ⑤ ㄹ과 ㄷ은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지만, ㅁ은 임대차가 적법하게 해지된 뒤에도 D에게 소유권을 대항할 사정이 없어 A가 청구할 수 있다. ㄴ도 빠져 있으므로 이 조합은 틀리다.
근거: 민법 제110조 제3항, 제213조, 제214조, 제256조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원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