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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2 정답 ② — 채권의 변제순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6회(2017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2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ㄷ,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ㄴ이다.
문제
채권의 변제순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등기가 된 후 저당권이 설정되고 이후 강제경매 신청을 한 압류채권자가 있는 경우, 1차로 가압류채권자와 저당권자 및 압류채권자 사이에 채권액에 비례하여 평등배당을 한 후, 저당권자는 자신의 채권액을 전부 변제받을 수 있을 때까지 압류채권자가 받을 배당액으로부터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
ㄴ.동일한 주택에 대항요건을 갖추고 서로 일자를 달리하여 확정일자를 받은 여러 명의 임차인들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를 받는 소액임차인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 임차인들은 그 주택에 관한 배당절차에서 먼저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받는 일정액을 우선 배당받은 후 나머지 임차보증금채권액에 대하여는 채권액에 비례하여 평등배당을 받는다.
ㄷ.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의 통지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송달된 경우, 제3채무자는 채권양수인이나 압류채권자 중 누구에게라도 채무전액을 변제할 수 있다. 다만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액이 양수채권액과 압류채권액의 합계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들 사이에 각 채권액에 안분하여 이를 내부적으로 다시 정산해야 한다.
ㄹ.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의 통지와 채권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도달하여 제3채무자가 변제공탁을 하고 이후 배당이 되는 경우, 위 도달시점 이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더라도 채권양수인과 선행가압류채권자 사이에서만 채권액에 안분하여 배당하여야 한다.
- ① ㄱ
- ② ㄴ (정답)
- ③ ㄱ,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②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옳다 |
| ㄹ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 후 남은 보증금은 비례배당이 아니라 확정일자 등에 따른 우선순위로 배당한다.
보기별
- ㄱ. ○ 가압류등기 후 설정된 저당권은 가압류채권자와의 관계에서는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지만, 일반채권자인 압류채권자에 대해서는 저당권에 기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저당권자는 압류채권자에게 배당될 몫에서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 ㄴ. × 소액임차인의 일정액을 먼저 배당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그 잔액은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순서에 따른 우선순위로 배당한다.
- ㄷ. ○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와 압류·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도달하여 우열을 정할 수 없는 경우 제3채무자는 양수인이나 압류채권자 어느 쪽에든 변제할 수 있다.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액이 양수채권액과 압류채권액의 합계에 미치지 못하면 양수인과 압류채권자는 각 채권액에 따라 내부적으로 안분·정산한다.
- ㄹ. ○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와 가압류명령이 동시에 도달한 뒤의 다른 압류채권자는 선행 가압류에 따른 집행절차에 참가할 수 없다. 따라서 제3채무자의 공탁금은 채권양수인과 선행가압류채권자 사이에서 채권액에 따라 안분배당한다.
선지별
- ① ㄱ은 옳은 진술이다. 가압류등기 후 설정된 저당권은 가압류채권자 등과의 관계에서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지만, 저당권자는 일반채권자인 압류채권자보다 우선하므로 압류채권자의 배당액에서 자신의 채권액이 변제될 때까지 우선변제받을 수 있다. 다만 이 문항은 옳지 않은 보기를 모두 고르는 것이므로 정답 선지는 아니다.
- ② ㄴ은 틀린 진술이다.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되는 일정액을 먼저 배당하는 점은 맞지만, 남은 임차보증금채권액을 채권액 비율로 평등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순서에 따른 우선순위로 배당한다. 따라서 ㄴ만 옳지 않은 보기이므로 이 선지가 정답이다.
- ③ ㄱ과 ㄷ은 모두 옳은 진술이다. ㄷ처럼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와 압류·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도달해 우열을 가릴 수 없는 경우, 제3채무자는 어느 쪽에든 변제할 수 있고, 채권액이 부족하면 양수인과 압류채권자 사이에서 안분하여 정산한다. 따라서 옳지 않은 보기를 고르는 이 문항의 정답은 아니다.
- ④ ㄴ은 틀렸지만 ㄹ은 옳으므로, 이 선지는 옳지 않은 보기만을 모은 것이 아니다. ㄹ의 경우 양도통지와 가압류명령이 동시에 도달한 뒤의 다른 압류채권자는 선행 집행절차에 참가할 수 없으므로, 배당은 채권양수인과 선행가압류채권자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 ⑤ ㄷ과 ㄹ은 모두 옳은 진술이다. ㄷ은 동시 도달 시 제3채무자의 변제 및 부족액의 내부 정산에 관한 것이고, ㄹ은 동시 도달 뒤 새로 집행에 참가하려는 채권자가 선행 절차의 배당에 들어올 수 없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정답 선지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