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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3 정답 ③ — 乙의 주장 중 타당한 항변으로 볼 수 없는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6회(2017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④ ⑤는 옳다.
문제
甲이 부동산 X의 소유권에 기하여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乙이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자기 명의의 등기가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乙의 주장 중 타당한 항변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乙이 부동산 X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20년 이상 점유하여 왔다고 주장하는 경우
- ② 甲이 丙에게 부동산 X를 매도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였다가 이를 철회하였는데, 丙이 甲의 대리인임을 자처하면서 부동산 X를 乙에게 매도하였고, 乙이 선의·무과실로 이를 매수하였으므로 「민법」 제129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 ③ 甲이 원인무효가 아닌 자기 명의의 선행 소유권보존등기가 있음에도 乙 명의의 등기가 후행 소유권보존등기에 기초하여 이루어졌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乙이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부동산 X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10년 이상 점유하여 왔다고 주장하는 경우 (정답)
- ④ 甲이 乙 명의 등기의 원인인 매매계약이 무효임에도 乙이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등기를 마친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乙이 甲으로부터 증여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 ⑤ 부동산 X는 그 실질적 소유자인 丙 종중이 적법하게 甲에게 명의신탁한 것인데, 乙이 丙 종중으로부터 매수하여 대금을 완납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등기말소청구에 대한 항변은 취득시효·표현대리·실체적 권리취득 등으로 등기의 실체적 유효성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
선지별
- ①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20년간 점유하면 점유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乙의 주장은 등기 유효를 뒷받침하는 항변이 될 수 있다.
- ② 대리권 소멸 후에도 상대방이 대리권 소멸 사실을 알지 못했고 과실도 없다면 민법 제129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제시된 사실처럼 乙이 선의·무과실로 매수했다는 주장은 타당한 항변이 될 수 있다.
- ③ 원인무효가 아닌 甲 명의의 선행 소유권보존등기가 있는데도 이루어진 후행 소유권보존등기는 적법한 등기로 볼 수 없다. 따라서 乙이 그 등기에 기초해 이전등기를 마친 뒤 10년간 선의·무과실로 점유했다고 하더라도, 그 후행 등기를 전제로 한 등기부취득시효 항변은 인정되지 않는다.
- ④ 매매계약이 무효이고 등기서류가 위조되었다는 주장만으로 乙의 등기가 반드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乙은 별도의 유효한 원인인 증여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그 증여가 인정되면 등기의 실체적 유효성을 뒷받침하는 항변이 된다.
- ⑤ 종중이 실질적 소유자로서 적법하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종중이 乙에게 매도하고, 乙이 대금을 완납한 뒤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는 주장은 乙의 실체적 권리취득을 뒷받침하는 항변이 될 수 있다.
근거: 민법 제129조(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6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6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6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민법 제129조
제129조(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삼자가 과실로 인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9회 민사법 문 45 — 민법 제129조
- 제6회 민사법 문 26 — 민법 제1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