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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70 정답 ④ —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6회(2017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7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ㄷ이다.
문제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부동산매수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이행인수계약이 함께 이루어진 경우, 매수인의 인수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ㄴ.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먼저 한 번 현실의 제공을 하고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지게 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이 가지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ㄷ.원고가 단순이행청구를 함에 대하여 피고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상환이행판결을 할 수 있다.
ㄹ.“피고는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A토지를 인도하라.”라는 판결을 받은 원고는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여야만 집행을 개시할 수 있다.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ㄱ, ㄴ, ㄹ (정답)
- ⑤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옳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동시이행항변권은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지 않으면 소멸하지 않고, 상환이행판결의 집행에는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제공 증명이 필요하다.
보기별
- ㄱ. ○ 매수인이 매도인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이행인수하고 그 액수를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경우, 매수인의 인수채무 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채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 ㄴ. ○ 일방이 한 차례 현실의 이행 제공을 하여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뜨렸더라도, 그 제공이 계속되지 않으면 상대방의 동시이행항변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ㄷ. × 동시이행항변권은 피고가 행사해야 하는 항변권이다. 피고가 이를 행사하지 않은 채 원고가 단순이행을 청구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상환이행판결을 할 수 없다.
- ㄹ. ○ 상환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은 원고가 강제집행을 개시하려면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을 증명해야 한다.
선지별
- ① ㄱ·ㄴ은 옳지만 ㄹ을 빠뜨렸다.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을 증명해야 집행을 개시할 수 있으므로 정답 조합이 아니다.
- ② ㄱ·ㄹ은 옳지만 ㄴ을 빠뜨렸다. 한 차례 현실의 제공으로 수령지체에 빠뜨렸더라도 제공이 계속되지 않으면 상대방의 동시이행항변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③ ㄴ은 옳지만 ㄷ은 틀리고, ㄱ·ㄹ도 빠뜨렸다. 피고가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인정해 상환이행판결을 할 수는 없다.
- ④ ㄱ·ㄴ·ㄹ은 옳고 ㄷ은 틀리므로, 옳은 보기를 모두 고른 조합은 ㄱ·ㄴ·ㄹ이다.
- ⑤ ㄴ·ㄹ은 옳지만 ㄷ은 틀리고 ㄱ도 빠뜨렸다. 매수인의 인수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근거: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13754, 13761 판결 ·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